“현대사료 상장폐지 결정”…코스닥시장위, 심의 의결→이의신청 절차 돌입
코스닥시장위원회가 8월 4일 심의 끝에 현대사료의 상장폐지를 의결하면서 투자자들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현대사료는 상장폐지 통지일로부터 15일 영업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시장에서는 향후 절차의 전개에 주목하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4일 코스닥시장위원회는 현대사료(016790) 주권의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한 결과 상장폐지를 최종적으로 의결했다고 공시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현대사료는 상장폐지 통지일 기준 15일 영업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지 않으면, 만료일 이후 상장폐지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공시속보] 현대사료, 상장폐지 심의 의결→이의신청 절차 진행 가능성](https://mdaily.cdn.presscon.ai/prod/129/images/20250804/1754295713922_348694132.jpg)
이와 함께, 현대사료가 이의신청을 할 경우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접수일로부터 20일 영업일 이내에 추가 심의를 열어 상장폐지 여부나 개선기간 부여 등을 다시 논의하게 된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이의신청 진행 여부와 추가 위원회 의결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번 결정이 향후 현대사료 투자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거래 정지에서 상장폐지까지 이어질 수 있어 판단 유보 및 관망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상장폐지 심의 의결 후 절차상 이의신청 가능성이 남아 있는 만큼, 추가적인 위원회 논의 과정과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코스닥시장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당분간 현대사료의 주식 거래 및 향후 상장 유지에 중요한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시장에서는 앞으로의 이의신청 절차와 위원회 판단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