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유·증거인멸 우려”vs“위법증거 논란”…윤영호 前통일교본부장, 보석 심문서 법정 공방
통일교를 둘러싼 고위층 금품 전달 의혹과 증거인멸 우려가 다시 불거졌다. 9월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청탁금지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보석 심문을 진행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과 윤씨 측 변호인은 회유 가능성, 증거능력, 도주 우려 등을 둘러싸고 치열한 의견 대립을 이어갔다.
이날 심문에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통일교 측과 권성동, 한학자 등 공범에 대한 수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윤영호 피고인이 회유당해 증거를 번복하고 인멸할 우려가 크다”며 “정교분리라는 헌법 원칙과도 상충되는 사안의 중대성, 추가 도주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통일교 내부 및 국민의힘 정치자금 지원 수사가 계속되고 있다며, 현시점 보석 허가는 재판 중요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윤영호 전 본부장 측은 “서울남부지검과 특검이 이미 압수수색을 통해 핵심 증거는 모두 확보했기에 더 이상 인멸할 증거가 없다”며 반박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교단에서 출교조치를 당하고도 진술을 번복하지 않았고, 가족을 위해 도주한다는 가정은 무리”라고 말했다. 윤씨 측 변호인은 “특검이 제시하는 다이어리, 사진, 문자 등 핵심 증거는 위법수집증거”라고 주장하며, 청탁금지법 관련 증거물을 별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활용한 점을 문제 삼았다.
윤영호 전 본부장은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10개월간 최선을 다해 증거와 진술을 일관성 있게 제출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날 재판부는 증인신문 기일을 다음 달 20일로 정했고,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샤넬 백과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전달했다는 전성배씨 등을 포함한 주요 증인 4명을 신문할 예정이다. 2022년 1월 권성동 의원에게 1억원을 전달했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증거의 적법성도 향후 쟁점이 될 전망이다.
법조계에선 “회유 및 새로운 증거인멸이 현실화될지, 위법 증거 논란이 재판부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는 평도 나왔다. 정치권에서도 통일교와 국민의힘의 관계, 금품 전달 의혹 등 엄중한 분위기 속에 양측 주장이 맞서고 있다.
재판부는 다음 달 증인신문을 통해 핵심 증거와 진술의 신빙성, 증거능력 판단에 집중할 전망이다. 양측의 증거 다툼과 추가 수사 여부에 따라 정치적 파장도 확산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