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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 대가 5억원, 정치자금 아니다”…전남 군수선거 피고인들 공소사실 반박
정치

“공천 대가 5억원, 정치자금 아니다”…전남 군수선거 피고인들 공소사실 반박

신민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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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두고 검찰과 피고인들이 팽팽히 맞섰다. 전직 언론인과 퇴직 공무원이 전남 기초자치단체장 공천을 둘러싼 5억원 거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돈의 성격과 법률적 판단을 놓고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12일 광주지방법원 형사12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A씨(61) 등 4명의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하며 검찰의 정치자금법 적용 여부를 정면으로 다퉜다. 검찰은 “A씨가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준비하던 B씨(70·전남도청 고위직 퇴직)로부터 2022년 3월 5억원을 수수했다”며 “A씨가 한때 기자 출신임을 내세워 민주당 현역 국회의원 2명과 친분을 과시했고, 이 과정에서 정치자금법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고인 측은 해당 자금의 성격 자체가 정치자금이 아니었으며, 기자로서의 개인적 활동에 불과했다고 항변했다. 특히 A씨 측은 “정치인 신분이 아니며, 돈 역시 정치적 목적보다 선거 컨설팅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B씨 측 역시 “최종적으로 의원들에게 돈이 전달되지 않았고, 실제로 공천을 위한 컨설팅 비용으로 지급됐다”고 주장했다.  

 

사건에는 B씨의 배우자와 회삿돈 5억원을 건넨 사업가 등 2명도 함께 기소됐다. 회삿돈을 제공한 사업가는 “임의로 회사 자금을 유용한 사실이 없으며, 정상적으로 빌려주고 원금 전액을 돌려받았다”고 진술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검찰이 선거철마다 불거지는 ‘금품 공천 논란’에 대해 엄정 대응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편, 피고인 측 주장처럼 실제 정치자금법 위반 성립 여부와 자금의 최종 사용처 등을 둘러싼 법리 다툼이 이 사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재판부는 다음 달 13일 차기 공판에서 증인신문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날 법정에서 양측은 전직 기자의 행위가 정치자금법과 맞닿아 있는지 여부를 두고 격렬히 대립했다. 정치권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발 방지와 제도 개선 논의가 더욱 본격화될지 주목하고 있다.

 

신민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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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더불어민주당#정치자금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