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3명 중 1명 직장 괴롭힘 경험”…제도 개선 촉구 목소리 확산
사회복무요원을 둘러싼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다시 쟁점으로 부상했다. 9월 30일, 사회복무유니온과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법률센터 파이팅챈스는 서울 종로구 전태일기념관에서 ‘사회복무요원 복무환경 실태조사 발표회’를 개최하며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발표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 3명 중 1명(32.3퍼센트)이 복무 기관에서 관계자에 의한 괴롭힘을 겪었다고 답했다.
이 조사는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사회복무요원과 소집해제자 등 6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방식으로 진행됐다. 구체적으로 괴롭힘 피해 경험자 30.1퍼센트는 “괴롭힘으로 인해 자해나 죽음까지 고민하거나 실제 시도했다”고 응답했다. 괴롭힘 유형별로는 업무 지시 남용(23.7퍼센트), 부당대우(18.7퍼센트), 언어폭력(7.3퍼센트)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5월 ‘복무 기관 내 괴롭힘 금지법’으로 불리는 병역법 개정안이 시행됐으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설문 결과, 법 시행 이후 괴롭힘이 줄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23.7퍼센트에 불과했다. 특히 괴롭힘 경험자 중에서도 91.8퍼센트는 법 시행 뒤에도 마지막으로 괴롭힘을 당했다고 답했다.
신고 기피도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경험자 63.3퍼센트는 괴롭힘을 참고 넘기거나 모른 척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신고해도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아서’, ‘신고로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것 같아서’ 등을 그 이유로 들었다. 현장 사례도 이어졌다. 경기 용인에서 복무 중인 김성환씨(가명, 22세)는 “요양원 원장에게 부당 업무 지시는 물론, ‘너희 같은 공익들은 일부러 뺀질거려야 일을 안 시키니까 뺀질거리느냐’는 폭언까지 들었다”고 호소했다. 또한 “시청 주무관에게 괴롭힘 피해를 호소했으나 오히려 다른 곳으로 이동 조치하는 방식으로 덮으려 했다”고 주장했다.
사회복무유니온 하은성 위원장은 “사회복무요원은 이직이나 퇴사가 불가능해 신고조차 어렵고, 신고하더라도 폐쇄적인 조직 문화 탓에 실질적인 개선에 한계가 있다”며 “청년 인권을 침해하는 사회복무제도 폐지를 목표로 점진적 축소·개선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와 같이 사회복무요원 복무 현장에서 병역법 개정 후에도 괴롭힘 피해가 지속되는 현실이 드러나자, 정치권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제도 개선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국회는 병역 관련 추가 입법과 실태 점검을 다음 회기에서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