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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회도 공항소음 지원 주체로 확대해야”…제주도, 공항소음방지법 개정 촉구

문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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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주도권을 둘러싼 지역사회와 중앙정부 간 이견이 드러났다. 제주특별자치도가 공항소음 피해주민 지원사업의 시행 주체를 확대하는 공항소음방지법 개정을 국회에 공식 요청했다. 공항소음 방지 및 공항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사업 주체 지정을 두고 지역 의견이 본격 제기되면서 정치권의 논쟁이 예상된다.

 

제주도는 1일, 공항소음대책지역에서 직접 실질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마을회 등 지방보조사업자 역시 주민지원사업 시행 주체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 건의는 제주공항 공항소음대책지역 발전협의회가 지난달 30일 국회를 찾아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제주시갑)에게 직접 전달하면서 추진됐다.

현행 공항소음방지법 제18조는 시장, 군수, 구청장만을 주민지원사업의 시행 주체로 규정하고 있다. 제주도의 이번 개정 건의는 이 시행 주체를 ‘지방보조사업자’, 즉 피해 지역 마을회 등으로까지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제주도는 "마을회가 직접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면 소유 건물에 맞춤형 소음대책을 추진하고, 지역주민의 실질적 요구를 구체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미 제주도는 올해 공항소음대책지역과 인근지역에 총 50억여원을 투입해 장학금, 보청기 등 생활밀착 지원을 시행 중이다. 이외에도 제주공항 이용료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유선방송 시청료 지원, 공항소음민원센터 운영 등 다양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피해 당사자가 직접 지원사업을 주도하는 형식에 대해 긍정적 평가와 함께, 예산 효율성과 투명성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문대림 의원은 "지역 의견을 반영하는 법 개정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유사 피해지역 지방자치단체들도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견해가 제시됐다.

 

이번 제주도의 건의가 정치권의 본격 논의로 이어질 경우, 전국 공항소음 피해지역 지원체계 전반에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회는 향후 관련 상임위원회 논의를 거쳐 법 개정 필요성을 심도 있게 검토할 계획이다.

문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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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공항소음방지법#문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