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 우려, 구속 불가피”…정재욱 판사, 김건희·이상민 잇따라 구속 결정
정치권의 격렬한 시선이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에게 쏠렸다. 12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다. 정재욱 부장판사는 이날 김건희 여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직접 진행한 뒤 9시간 넘는 심사 끝에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 결정을 내렸다.
정재욱 판사는 부산 출신으로, 부산진고와 경찰대학을 졸업한 뒤 1998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부산지법·수원지법·서울중앙지법 등에서 근무했고, 올해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로 일하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그가 차분한 성격과 구속 사유에 대한 종합적 검토로 ‘합리적인 결정’을 내린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 김건희 구속에 앞서, 정 부장판사는 지난 1일 12·3 비상계엄 ‘내란 공모’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서도 약 7시간 숙고 끝에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를 결정했다. 이어 이상민 전 장관 측의 구속적부심 판단 요청도 지난 8일 기각한 바 있다.
또 지난달 30일에는 ‘건진법사 청탁 의혹’의 핵심 인물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 역시 도망 및 증거 인멸 우려를 사유로 구속시켰다. 이에 따라 최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사건 중 굵직한 사안 다수를 정 부장판사가 처리했다는 법조계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구속에 대해선 법원 내부와 시민사회 전반에서 의견이 엇갈린다. 한편, 정 부장판사는 지난 4월 IBK기업은행 전·현직 직원들의 부당대출 의혹 관련 영장 청구에 대해 “제출된 자료만으로 관여 경위와 범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는다”며 영장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처럼 영장 발부 사안별로 사유를 세밀히 구분하며 심층적 심사를 이어간다는 점도 주목받는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김건희 여사 구속이 가져올 정국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여야 모두 영장 발부 배경과 향후 수사·재판 절차를 예의주시하는 상황이다. 앞으로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의 엄정한 역할과 더불어, 주요 인사의 법적 처분이 정국에 미칠 파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