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비극”…지휘관 학대치사 혐의 2심 선고→유족 탄원 번진 파장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로부터 흘러나온 침묵의 탄식은 군인 가족과 사회 모든 곳에 깊은 파문을 남겼다. 젊은 훈련병이 군 내부 규정을 뛰어넘은 강압적 훈련, 이른바 '얼차려'로 목숨을 잃은 사건은 무거운 질문과 함께 법정의 시간 앞으로 나아갔다. 그 중심에는 엄벌을 촉구하는 유족의 목소리와, 뒤늦은 사죄를 내놓은 지휘관들이 있었다.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18일 중대장 강모 대위와 부중대장 남모 중위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이들은 지난 해 5월 강원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신병 6명을 상대로 부당한 군기 훈련을 실시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결국 훈련 병사 박모가 실신한 뒤에도 적절한 조치가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각각 징역 10년과 7년의 중형을 요청했으나, 1심 재판부는 학대치사죄와 직권남용 가혹행위를 상상적 경합으로 판단해 대위에게 징역 5년, 중위에게는 3년을 선고했다.

법정에서 울려 퍼진 박 훈련병 어머니의 탄원은 깊은 울림을 남겼다. "아이를 국가가 데려다 죽였는데 500년을 선고한들 부족하다"는 절규와, 항소에 대한 실망의 감정은 여전히 재판부와 국민 모두의 가슴에 남았다. 합의가 성립된 일부 피해 훈련병과 달리, 박 훈련병 유족은 공탁금 또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며 더욱 엄중한 법적 판단을 요구했다.
쟁점의 실타래는 선고를 가르는 법리적 판단에도 얽혀 있다. 만약 실체적 경합으로 판단된다면 형량은 한층 높아지겠지만, 1심 재판부는 상상적 경합을 적용했다. 결국 피고인들은 대법원 양형기준 내에서 처벌받게 됐다. 그러나 유족과 피해자 측은 형량의 엄중함과 군 내 인권 보호라는 본질적 물음을 재차 던지고 있다.
이 사안은 단순한 형사 처벌을 뛰어넘어, 국방 조직과 사회의 윤리적 방향성에도 적지 않은 과제를 남겼다. 군 당국은 내부 규정 교육 강화와 훈육 문화 재정립에 돌입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다. 앞으로 재판부의 최종 판단과 더불어, 군 기강 및 인권문제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