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반환보증 가입률 1.8%…서민 주거 안전 사각지대” 이건태 의원, 제도 개선 촉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절차와 비용을 둘러싼 제도적 불균형이 국회에서 다시 쟁점으로 부상했다.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23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자료를 토대로 서민이 주로 거주하는 다가구주택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률이 전국적으로 1.8%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다가구주택 77만1877가구 중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사례는 올해 9월까지 5755건, 지난해에는 8091건에 그쳤다. 이에 따라 전체 다가구주택 대비 보증 가입률이 2%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금반환보증은 임대인이 계약 종료 이후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하는 안전장치로 각광받아 왔다. 그러나 다가구주택처럼 가구별 구분 등기가 불가능한 구조에선 임차인이 타 전세 계약 확인 명세, 확정일자 현황, 상가 임대차 현황 등 다양한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해 절차가 현저히 까다롭다. 임대인이나 공인중개사의 협조가 없으면 사실상 보증 가입 자체가 어렵다는 진단도 뒤따랐다.

비(非)아파트와 아파트 간 보증료 부담 격차 역시 문제로 지적됐다. 이건태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보증금 2억원(부채비율 80% 초과 기준) 기준으로 아파트 가입자는 연 29만2000원을 부담하는 반면, 다가구 등 비아파트 임차인은 연 36만8000원을 내야 한다. 2년 약정 기준으로 difference가 15만2000원까지 벌어진 셈이다.
정치권 일각에선 전세사기 피해 증가와 맞물려 취약 계층의 주거안전망이 사실상 붕괴 위기에 놓였다고 우려한다. 이와 관련, 이건태 의원은 “서민형 주거에서 전세금반환보증 접근성을 높이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임차인 제출 서류 최소화와 비아파트 보증료율의 합리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향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중심으로 다가구주택 임차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