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 복종의무 바뀐다”…최동석 인사처장, 위법지시 불복 절차 도입 시사
복종의무 개선을 놓고 정치권과 행정부가 충돌했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위법한 명령에는 공직자가 불복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밝히면서 공직사회 개혁 논의가 정점에 올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법 개정 추진 의지가 강조됐고, 고위직 인사 검증 논란까지 겹치면서 정국에 파장이 일고 있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국민에게 충직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명령과 통제에 기반한 복종의 의무를 개선하고, 상관의 위법한 지휘와 명령에 대한 불복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에게 헌신하고 열정을 다하는 공직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공무원의 ‘복종 의무’ 관련 국가공무원법 57조에서 복종 표현을 순화하고, 위법 지시에 이의 제기가 가능토록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 처장은 “공직사회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를 위해 표준화된 리더십 모델을 정립하고, 정책의 사회적 성과와 국민에 미칠 효과를 중심으로 성과평가가 이뤄지도록 개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저출생, 고령화 등 인구 구조 변화에 맞춰 육아휴직 대상 확대, 퇴직 공무원 자원 활용 등 정책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여야 의원들의 질의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의원은 “12·3 내란이 성공하지 못하고 헌정 질서가 유지된 배경엔 부정한 명령에 따르지 않은 공직자들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이에 최 처장은 "맞다. 그래서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그는 “명령·통제 시스템이라는 패러다임에서 대화와 토론, 합리적 대안을 찾는 민주적 방식으로 의사결정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며, “조만간 법제처와 함께 입법예고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공직 인재 선발, 고위직 임명 문제에 대한 논쟁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현 정부 고위직 선발 과정에서 대통령의 연줄, 학연, 지연이 작용했다”고 비판하자, 최 처장은 “성과를 보지 않고 외형만 보고 비판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유능한 사람은 유능한 사람을 알아본다”고 맞섰다. 서 의원이 임명자의 능력 검증 여부를 거듭 묻자, 최 처장은 “그렇게 생각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최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공무원 G드라이브가 전소된 사안과 관련해 인사혁신처 대응을 질타했다. 최 처장은 “우리는 대민서비스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각 부처가 복구하도록 우리는 급하게 움직이지 않았다”며 절차적 이유를 해명했다. 또, 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공직자 헌법 교육이 부족하다’고 지적하자 “시스템적으로 제대로 교육 자료를 만들어 보겠다”고 답했다.
복종의무 개선과 공직사회 민주화라는 인사혁신처의 방향 제시에 대해 각 정당이 입장 차를 드러내고 있다. 정부는 법 개정과 함께 위법 지시에 대한 이의제기 시스템 및 내부통제 개선 등 구체적 후속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회 또한 다음 회기에서 해당 법안 논의에 본격적으로 돌입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