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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의원 67명 농지 소유”…경실련, 농지법 위반·이해충돌 의혹 제기
정치

“22대 국회의원 67명 농지 소유”…경실련, 농지법 위반·이해충돌 의혹 제기

최영민 기자
입력

22대 국회를 둘러싼 농지 소유 및 이해충돌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7월 16일 종로구 경실련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의원 300명(배우자 포함)을 전수조사한 결과 10명 중 2명 이상인 67명(22.3%)이 전·답·과수원 등 농지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의원의 농지 보유 총면적은 약 25만9천394㎡, 가액은 143억5천244만원에 달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면적 기준으로 농지를 가장 많이 보유한 의원은 국민의힘 박덕흠(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69ha), 더불어민주당 임호선(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43ha), 송재봉(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1.37ha) 순이었다. 가액 기준으로는 국민의힘 정동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11억6천만원), 더불어민주당 이병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0억8천500만원), 안도걸(기획재정위원회, 10억2천100만원) 의원이 상위권에 올랐다.

농지법에 따르면 상속받은 비경작자는 최대 1ha(약 3천평)까지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데, 이번 조사에서 이 기준을 넘긴 의원이 7명으로 파악됐다. 경실련은 "농지를 실제로 경작하지 않는다면 농지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민주당 염태영, 국민의힘 서천호 등 12명은 평당가 50만원을 넘는 고가 농지를 보유하고 있어 ‘투기 목적’ 의혹도 제기됐다.

 

경실련 김성달 사무총장은 "국회의원이 바쁜 와중에 어떻게 상당한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지 국민은 궁금할 수밖에 없다"며 "의원실에 소명을 요청했지만 응답하지 않은 의원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국토교통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 18명이 농지를 보유하고 있다며,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이해충돌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일부 의원이 농지 규제 완화 입법을 추진한 사실도 거론됐다. 경실련은 "농지 관련 법 개정에 앞서 의원들의 투기 목적 소유 및 법 위반 가능성에 대해 세밀한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회는 농지 보유·관리 문제를 두고 시민단체와 의원 간 공방이 이어졌으며, 상임위 배정과 농지법 개정안을 둘러싼 이해충돌 논란이 정국의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정치권은 향후 농지법 위반 사항, 부동산 투기 의혹 검증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방침이다.

최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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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국회의원#농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