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한의사 엑스레이 허용 논란 정점”…국회 의료법 개정 두고 의협·한의협 정면 격돌

조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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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을 둘러싼 의료계의 갈등이 거세다. 국회에서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의사와 한의사가 정면으로 부딪히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입법예고 단계에서부터 의료계 내부의 첨예한 대립을 자아내며 정국 쟁점으로 부상했다.

 

이번 개정안은 한의사가 운영하는 의료기관에 한해 X레이 등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책임자가 되고, 의료기기 사용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 2일부터 시작된 입법예고 기간(10월 13일부터 22일) 동안, 10월 21일 오후 3시 30분 기준으로 총 1만7천3백여 건의 찬반 의견이 국회에 쏟아졌다. 비공개 의견을 제외하고 ‘찬성’, ‘반대’로 명시된 의견만 분류해도 반대가 1만1천여 건, 찬성이 3천5백여 건으로 집계되면서 의료계의 입장 차가 통계적으로 드러났다.

의사단체 측인 대한의사협회는 “의료법상 한의사 면허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하려는 시도이자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법안”이라며 강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국회 앞 1인 시위에 이어 오는 23일에는 서영석 의원 사무실이 위치한 경기도 부천에서 집회를 계획하는 등 조직적 대응에 나선 상태다.

 

반면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사의 X레이 사용은 환자의 안전과 진료 선택권 확대를 위한 시대적 소명”이라며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특히 올해 초 한의사가 X레이 방식의 골밀도 측정기를 사용해 기소됐다가 무죄를 선고받은 수원지법 항소심 판결이 확정된 이후,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둘러싼 한의사와 의사 간 갈등이 재점화된 상황이다.

 

정치권 내에서도 논쟁이 가열되는 양상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서 한의사가 배제돼 발전된 의료기술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나 의료계 최대 단체인 대한의사협회가 국민 건강권 침해와 안전 위험성을 앞세워 강력히 반발하면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입법예고 단계에서부터 전례 없는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이 개정안을 둘러싸고, 여야는 물론 관련 단체 간 대립 구도도 심화되고 있다. 국회는 입법예고 기간 종료 후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상임위원회 심사를 이어갈 계획이며, 의료계와 시민사회 여론이 향후 법안 심의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조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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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대한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