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소녀상 철거 집회는 독립운동가 명예 훼손”…후손 107명, 우익단체 고소

정유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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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의 소녀상을 둘러싼 갈등이 재점화되는 가운데,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소녀상 철거를 주장하는 우익단체를 사자명예훼손·모욕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며 정면으로 맞섰다.  

 

독립운동가 후손 등 107명은 24일,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를 비롯한 집회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고소장을 서울 종로경찰서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해당 단체가 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인하고 소녀상 철거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며, “목숨을 바쳐 싸운 독립운동가들의 명예를 지키고 위안부 할머니, 강제징병 어르신들의 아픔을 위로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를 ‘거짓’이라고 주장하며, 종로구 구 주한 일본대사관 인근 소녀상 및 각지의 소녀상을 둘러싼 집회를 이어왔다. 특히 이날 고소와 별개로, 10월 23일부터 11월 19일까지 매주 수요일 성동구와 서초구 고등학교 소녀상 앞에서 추가 집회를 신고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학생들의 수업·등하교와 수능 당일 등에는 집회가 열리지 않도록 제한 통고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등 집회 주최 측은 집회 강행 방침을 굽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아이들의 정서적 학대와 언어폭력 피해를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며 수사와 더불어 교육 현장 보호 필요성도 강조했다.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도 이번 사건을 두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향후 경찰의 수사 결과와 집회 진행 여부가 사회적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정유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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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운동가후손#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소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