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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구속취소, 즉시항고로 다퉜다면 달랐을 것”…오민석 중앙지법원장, 구속기간 계산 논란 언급

전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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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기간 계산 방식을 두고 여야가 충돌하는 가운데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20일 국회에서 열린 수도권 각급 법원 국정감사에서 오 법원장은 “(검찰이) 법에 있는 대로 즉시항고를 통해 다퉜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은 저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 당시 ‘시간 단위’ 계산의 적법성 문제를 지적하자 오 원장은 이같이 답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3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한 결과 기소가 만료 이후 이뤄졌다며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이에 즉시항고를 신청하지 않았다. 구속기간 산정 관행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구속기간을 날로 산정한 적 외에 시간으로 계산한 사례가 있느냐”고 묻자 오 법원장은 “없다”고 짧게 답변했다.

구체적으로, 윤석열 구속취소 사건 이후 접수된 33건의 유사 사건 중 31건이 처리됐으나, 오 법원장은 “결정문에서 구속기간 산정 방식이 명기된 사례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속취소 결정문은 대개 ‘구속 사유가 소멸됐다’고 간략히 기록하고, 기각 역시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적는다”고 덧붙였다. 구속기간 산정 실무에 대한 추가 질의에 대해 차영민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도 “통상은 재판부 재량이나, 전통적으로는 날로 산정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날 국감에서는 지귀연 부장판사의 유흥업소 접대 의혹도 도마에 올랐다. 오 법원장은 “대법원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별다른 혐의점이 드러나지 않았다”며 “현재로선 특별한 조치를 취할 사유는 없다”고 설명했다.

 

사법권 독립과 관련한 논란 역시 불거졌다.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이 “대법원에서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파기환송한 것에 민주당이 사법부 압박한다고 본다”는 질의에 오 법원장은 “법원 판결에 대한 비판은 당연히 허용돼야 하며, 법원은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면서도 “다만 과도한 비난이나 법관 인신공격은 자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은 오민석 법원장의 발언을 계기로 구속기간 산정 관행과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를 둘러싼 공방에 다시 불이 붙고 있다. 국회는 후속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전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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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민석#윤석열#서울중앙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