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90만원 확정”…이상식, 선거법 위반에도 의원직 유지
선거법 위반을 둘러싼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의원직 유지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대법원 판결로 허위 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최종 판단이 내려지면서, 정치권은 공직선거법 위반의 기준과 양형의 적정성, 유권자 선택에 미친 영향 등을 놓고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상식 의원에 대한 상고를 지난 13일 기각하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이상식 의원은 의원직을 계속 유지하게 됐다.

이상식 의원은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재산 축소 신고 의혹이 불거지자, 3월 배포한 기자회견문에서 "2020년 당시 배우자 미술품은 15억원 가치였고 최근 이우환 작품 가액이 3~4배 급등했지만 2024년 현재 작품을 계속 보유해 미실현 이익일 뿐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은 미술품의 실제 매매로 재산이 증가한 것이 본질이라고 판단하며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이상식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회견문의 허위성 정도가 가볍지 않고, 당선을 위한 고의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며 벌금 300만원의 비교적 중한 판결을 내렸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징역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되므로, 당시 정치권은 의원직 상실 가능성을 주목했다.
그러나 2심은 양형을 감경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기자회견문 배포 뒤 후보자 토론회와 보도자료 등을 통해 예술품 거래에 일정 부분 해명했으며, 이후 유권자들은 이상식에게 더 많은 표를 줘 피고인이 당선됐다”며 허위 사실 공표가 유권자 선택에 결정적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배우자와 2019년 결혼해 재산형성 과정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던 점, 지역구 주민이 선처를 탄원한 점도 유리하게 작용했다”고 판단했다.
이상식 의원과 검찰 모두 항소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내리며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이상식 의원은 선거법 위반이 사회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의원직은 지킬 수 있게 됐다.
이에 대해 여야는 법적 기준과 ‘유권자 영향력’ 판단을 놓고 온도차를 나타냈다. 한편 일각에서는 “국회의원 등 선출직에 대한 법 적용의 일관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높아졌다.
정치권은 이번 판결의 의미와 향후 선거법 위반 재판의 양형 기준 등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회는 의원직 잔여 임기 동안 이상식 의원 및 관련 법제도에 대한 논의를 이어나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