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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준비로 인한 세대 분리, 취득세 추징은 부당”…조세심판원, 민생 사례 인정

최하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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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준비 과정에서 발생한 세대 분리를 이유로 장애인자동차 취득세를 추징하는 처분이 부당하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조세심판원은 2025년 10월 31일, 민생과 밀접한 주요 결정 3건을 올해 3분기 사례로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주요 사례에 따르면, A씨는 장애인 아들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장애인자동차 취득세 면제 혜택을 받았다. 이후 아들이 혼인 준비를 이유로 세대를 분리했고, 세 달 뒤 혼인신고도 마쳤다. 그러나 당국은 현행법에 따라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이나 세대 분가가 이뤄질 경우 면제된 취득세를 다시 거둔다며 추징 처분을 내렸다. A씨가 이의신청했으나, 당국은 혼인신고 이전까지의 세대 분리가 '부득이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조세심판원은 “혼인으로 인한 세대 분리”란 혼인 신고일 이후 상황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혼인 준비 과정에서 필요한 세대 분리도 포함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조세심판원은 “혼인이라는 사회상식에 비춰볼 때, 준비 과정의 세대 분리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밖에도 조세심판원은 상속 재산의 경매가가 1년의 경정청구 기한 내에 확정되지 않은 경우, 이 사유를 예측하거나 대응할 수 없었다면 청구를 거부하는 것은 납세자 권익 침해라고 판단했다. 또한, 수사기관에 제출된 타인 탈세 관련 내용도 탈세제보로 보고,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정치권 일각에선 이번 결정을 계기로 민생 친화적 세정 해석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장애인 가족이나 상속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제도적 배려가 행정 판단에 반영돼야 한다는 여론도 힘을 얻는 분위기다.

 

조세심판원은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세무 당국의 세부 지침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정부는 이번 결정 취지를 각종 민생 세정 행정에 반영할지 여부를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최하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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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장애인자동차#취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