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역 역주행 사고, 2심서 감형”…운전자 금고 5년 선고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역주행 사고를 낸 60대 운전자 차씨가 항소심에서 감형 판결을 받았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판사 소병진·김용중·김지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차씨에게 금고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사건은 지난해 7월 서울 중구 시청역 부근에서 발생했다. 차씨가 운전하던 차량이 도로를 역주행해 인도와 횡단보도를 덮치는 바람에 9명이 사망하고 5명이 다쳤다. 1심 재판부는 차씨의 행위를 각각 다른 죄로 판단(실체적 경합),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피고인 차량이 인도를 침범해 보행자를 사망, 상해에 이르게 한 것과 승용차를 연쇄적으로 충돌해 운전자에게 상해에 이르게 한 것은 동일한 행위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 것”이라며, 상상적 경합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또한 “사고의 근본 원인은 피고인이 과속페달을 제동페달로 오인해 밟은 과실에 있다”고 지적했다. 유가족 중 일부 및 피해자 1명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도 양형에 반영됐다. 이에 따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금고형의 상한인 금고 5년이 선고됐다.
한편, 차씨 측은 사고 당시 “급발진 현상”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금고형은 수형자가 교도소에 구금돼 자유를 박탈당하나, 징역형과 달리 노역 의무는 없는 형벌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중대 교통사고에 대한 기존 양형기준과 반복되는 참사에도 미흡한 구조적 안전대책까지 문제를 제기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안전 강화와 유사 사고 방지 대책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경찰과 사법당국은 항소 여부 등 남은 절차를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