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염 치료효과 내세웠다”…식약처, 화장품 허위광고 대대적 적발
외음부세정제와 미스트 등 화장품에 대해 질염 치료 효과를 내세운 허위·과대광고가 대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에서 유통 및 판매되는 제품 중 의학적 효능을 표방하거나 질 내 사용을 유도한 광고 75건을 차단했다고 24일 밝혔다. 업계는 이번 조치를 ‘소비자 오인 피해 방지와 관리 강화를 위한 분기점’으로 보고 있다.
이번 점검은 일부 업체가 질염 치료, 건조증·가려움증 완화 등 특정 의학적 효과를 강조하거나 질 내에서 사용 가능하다는 잘못된 인식을 조장한 데 따른 것이다. 적발된 광고는 의약품으로 오인될 만한 문구가 60건(80%)에 달했고, 권장 사용범위에서 벗어난 오인을 불러일으킨 사례와 기능성 화장품으로 잘못 인식시키는 경우도 확인됐다. 식약처는 적발된 광고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기술적으로 외음부 및 질 건강을 위해 개발된 화장품은 피부 표면의 보습 또는 위생 향상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그러나 이번에 적발된 광고는 ‘질염 예방 및 치료’, ‘질 내부 세정 효과’ 등 의료기기나 의약품 효능을 주장한 점에서 문제로 지적됐다. 실제로 화장품은 질 내부 환경에서의 안정성·효과에 대한 임상 검증을 거치지 않는다. 의약품의 경우 식약처, FDA 등에서 효과 및 안전성 평가를 엄격하게 거쳐 허가되지만, 일반 화장품이나 미스트는 해당 절차가 적용되지 않는다.
시장에서는 최근 미용·위생을 강조한 개인 헬스케어 제품 수요가 늘면서, 유사 효과를 부각한 신제품 및 광고가 빈번하게 등장하는 상황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일반 화장품과 의약품, 의료기기의 근본적 차이를 구분하기 쉽지 않아 실제 구매시 오인 피해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해외에서는 의료광고 규제와 화장품 광고 가이드라인이 강화되는 추세다. 특히 미국 FDA, 유럽 EMA 등은 의학적 효능 표방 제품에 대한 규제와 처벌을 엄격히 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기능성·의료용 제품과 일반 화장품의 구분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식약처는 이번 적발된 책임판매업체 21곳에 대해 추가 현장점검과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질 내부 세정, 소독 등 의학적 목적에는 반드시 전문가 조언과 검증된 의약품·의료기기 사용이 필요하다”며 “과도한 효과를 내세우는 광고, 특히 치료·예방 표방 제품은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계는 이번 점검이 허위·과장 광고 관행 개선을 촉진하고, 소비자 안전 관리 기준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지 주목하고 있다. 기술과 윤리, 산업 규제 간 조율이 실제 시장의 신뢰 회복과 산업 발전의 조건으로 부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