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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퀴어축제 집회권 침해 책임”…대법원, 대구시 700만원 배상 확정→차별 행정 논란 어디로
사회

“퀴어축제 집회권 침해 책임”…대법원, 대구시 700만원 배상 확정→차별 행정 논란 어디로

권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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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의 자유가 법정에서 다시 한 번 주요 쟁점으로 부상했다. 대구퀴어문화축제를 방해했던 대구시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확정 판결이 성소수자 권리와 차별적 행정의 경계를 묻고 있다.

 

재판의 서막은 2023년 6월 17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구 중구 동성로,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열린 ‘대구퀴어문화축제’ 현장에 수백 명의 공무원이 투입됐다. 홍준표 당시 대구시장은 “도로 무단점용”을 문제 삼아 차량 진입을 막고 집회 자체를 강력하게 제지했다. 그러나 현장 경찰이 “합법적 집회”임을 이유로 공무원들을 도로 밖으로 밀어내면서 이례적 충돌이 벌어졌다.

출처=대법원
출처=대법원

대구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는 “중앙로는 점용 허가 대상이 아님에도 집회의 자유가 침해당했다”며 대구시와 홍준표 전 시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에서는 대구시와 홍 전 시장 모두 책임이 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다. 그 뒤 2심 재판부는 홍 전 시장의 직접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대구시만 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

 

이어 2025년 6월, 대법원은 대구시와 조직위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뒤집을 만한 사유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 판결로 대구시는 조직위에 700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게 됐다.

 

조직위는 “이번 판결이 성소수자 시민의 기본권이 차별적 행정으로 침해될 수 없다는 점을 사법적 판단으로 확인해 준 것”이라며, “올해 제17회 대구퀴어문화축제 역시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알렸다.

 

결국 이번 판결은 지방정부가 임의적으로 시민의 집회 자유를 제한하는 관행에 제동을 걸면서, 앞으로 성소수자 권익 보호와 관련한 사회적·제도적 논의가 어떻게 진전될지 묻고 있다. 과연 차별과 자유의 경계선 위에서 우리 사회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권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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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대구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