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에 학습된 방송뉴스 연 1천억 가치”…국회, 데이터 저작권료 기준 격론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업이 지상파 방송 뉴스 데이터를 학습에 사용한 대가로 지불해야 할 저작권료 수준을 두고 국회에서 첨예한 논의가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과 이정헌 의원,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 한국방송협회는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AI 기업과 미디어 창작자의 상생 발전 방안' 세미나를 공동 개최하며 관련 쟁점을 집중 점검했다.
이날 변상규 호서대학교 교수는 수익접근법과 비용접근법을 모두 적용해 산정한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변 교수는 "생성형 AI의 핵심 경쟁력은 결국 학습 데이터"라며 "특히 뉴스 데이터는 고품질 LLM AI 모델의 학습에 최적화돼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수익접근법 분석 결과, AI 이용자들은 뉴스데이터를 통한 AI 언어능력 향상에 월 7,804원, 최신성 향상에 월 1만4,287원을 지불할 의사가 있다"고 전했다. 이를 지상파 3사 뉴스 데이터의 기여도로 환산할 경우, 연간 저작권 가치는 713억~1,112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비용접근법 적용 시에는 작년 기준 지상파 3사의 전체 뉴스 제작비 4,283억 원 중 약 20.5%가 AI 활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따라서 AI 기업이 부담해야 할 비용은 연 877억6천만 원으로 산출됐다.
이 같은 산정 방식에 대해 정부 입장도 제시됐다. 장기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데이터진흥과장은 "기술이나 데이터의 가치가 곧 AI 기업의 사업 성과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다"며, 실제 투자와 이익의 괴리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했다. AI 기업들이 아직 초기 투자 회수 단계에 있는 현실도 거론됐다.
세미나에서는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TDM)에 대한 외국 주요국 입법 사례와 국내 상황이 비교됐다. 유럽연합은 연구 목적의 TDM에 면책 규정이 있고, 일본은 부당 침해 방지만 규정한다는 점이 다뤄졌다. 이에 최승재 세종대학교 교수는 "우리나라는 이미 저작물의 공정이용 개념이 존재해 TDM 면책 입법이 불필요하다"며, 과도한 입법은 오히려 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를 전했다.
논의 끝에는 AI 발전과 저작물 생태계의 공존 해법이 제시됐다.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은 "생성형 AI 경쟁력 유지를 위해서는 양질의 데이터 생산-공급 환류 구조가 필요하다"며, "창작자에 대한 유인 장치와 합법적 AI 학습 환경이 동시에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저작권 보호와 AI 산업 혁신이라는 두 가치 간 균형점을 모색하는 필요성에 전문가와 현장 참석자 전원이 공감했다. 국회는 이번 논의 결과를 토대로 향후 AI 저작권 체계 정비 작업에 본격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