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동성제약 만기어음 부도”…법원 회생절차 영향, 거래정지 요건 해당 안 돼
경제

“동성제약 만기어음 부도”…법원 회생절차 영향, 거래정지 요건 해당 안 돼

신유리 기자
입력

동성제약의 만기어음이 법적 지급제한 영향으로 부도 처리되면서 투자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3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동성제약은 기업은행 방학동 지점에서 발행한 822,325,468원 규모의 만기도래어음이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에 따라 결제되지 않아 부도 처리됐다고 공시했다.

 

동성제약 측은 법원의 허가 없이 채무 연장이나 변제를 할 수 없는 상황임을 밝혔으며, 이로 인해 어음교환업무규약 시행세칙 제67조에 따라 부도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동성제약은 “해당 부도는 어음교환업무규약 시행세칙 제89조상 최종부도에 따른 거래정지처분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법적 지급제한 임을 명확히 하고,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산보전처분 명령에 따른 것임을 강조했다.

[공시속보] 동성제약, 만기어음 부도 발생→거래정지 사유는 해당 안 돼
[공시속보] 동성제약, 만기어음 부도 발생→거래정지 사유는 해당 안 돼

시장에서는 동성제약의 이번 부도 소식이 향후 회사의 자금 조달 능력과 신용도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다만 법적 회생절차에 따라 어음 지급이 제한된 것이 명확히 드러난 만큼, 추가적인 거래정지 등 극단적 조치는 당장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전문가들은 기업회생법원에서 관리 중인 기업의 경우, 법률에 따라 현금 흐름이 제한될 수밖에 없어 어음결제 등 채무불이행 사례가 일부 불가피하다고 본다. 하지만 최종부도 및 거래정지로 바로 연결되지 않는 만큼 투자자들은 관련 공시와 회사의 회생 진행 상황을 면밀히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동성제약 사례는 투자자 보호와 함께, 회생 절차 중인 상장사의 정보 공개가 리스크 관리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는 평가다. 향후 동성제약의 회생 절차 진행 및 재무구조 개선 여부에 시장의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신유리 기자
share-band
밴드
URL복사
#동성제약#한국거래소#회생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