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투자특별법 11월 최우선 처리”…김병기, 비준 논란에 선 그어
미국과의 관세협상 이행을 둘러싼 정치권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11월 ‘대미투자특별법’ 최우선 처리 방침을 내놓자, 국민의힘은 3천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에 대한 국회 비준을 요구하면서 정국 긴장이 높아졌다. 이번 대미관세 협상 후속 절차를 두고 여야가 첨예한 주도권 다툼을 이어가는 양상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5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팩트시트가 완성되면 국회가 해야 할 일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정부가 마련하고 있는 대미투자특별법을 이달 중 최우선으로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여야 협상 성과로 평가받는 경주 APEC 정상회의와 한미 관세합의의 국회 후속조치가 예고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그야말로 위기 속에 거둔 경주 APEC 정상회의의 성공을 국민 모두의 성과로 만들겠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김병기 원내대표를 위원장으로 하는 ‘APEC 성과 확산 및 한미 관세협상 후속 지원 위원회’도 이날 새로 구성해 정부 맞춤 입법 지원에 총력을 예고했다.
실제로 정부와 여당은 특별법을 올해 1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하며 신속 처리를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국회 제출 또한 의원입법을 통한 속도전을 선택했다. 민주당은 해당 특별법이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으로 상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정부의 외교적 성과를 제도와 예산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법안은 기재부 법안이 될 것 같다"고 KBS 라디오에서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미 투자 규모와 국익 차원에서 법적 안정성 문제를 제기하며 국회 비준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3천500억 달러라는 막대한 재정 투입은 헌법상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민주당과 정부는 “이번 한미관세 협상은 상호 신뢰에 기반한 MOU이기 때문에 비준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영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는 “MOU는 조약이 아니라서 비준보다는 특별법으로 뒷받침하면 된다”며 “특별법에서 정부와 국회가 약속을 이행할 수 있는 조건을 명확히 담보하면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여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한 한국 핵추진 잠수함의 국내 건조 주장도 제기됐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회의에서 미국 조선소들의 인프라 및 인력 부족을 이유로 “신속한 건조와 운영을 위해선 숙련 인력과 인프라를 갖춘 한국 조선소 활용이 불가피하다”며 정부 차원의 적극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회는 11월 대미투자특별법 처리와 한미관세합의 후속조치를 두고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각 당이 입법 절차 및 비준을 둘러싼 책임공방을 지속하는 가운데, 향후 법안 심사 과정에서 격한 논쟁과 입장차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