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수요 의약품까지 국가 관리”…식약처, 약사법 등 4개 법률 개정 본회의 통과
일시적 수요 증가로 품귀 현상이 우려되는 필수 의약품 문제를 두고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국회가 제도 개선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약사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민 건강을 직접적으로 좌우하는 의약품 공급 안정화와 마약류 관리, 위생용품 검사, 천연물 의약품 안전관리까지 포함한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보건 정책 현안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이번 약사법 개정으로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가 다루는 범위가 ‘일시적인 수요 증가로 안정공급이 필요한 의약품’까지 확대됐다. 기존에는 보건 의료상 필수적이나 공급이 불안정한 의약품만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했지만, 앞으로는 일시적 품귀나 수입 차질 등 예기치 못한 위기에도 국가 차원의 공급 안정 대책이 논의될 수 있게 됐다. 또한 환자단체와 보건의료 현장 전문가 등 민간이 직접 협의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구조가 개편됐다.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는 필수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는 기구로, 기존까지는 공공 중심으로 운영됐다. 그러나 민간 의견이 반영되면 공급 차질 시 신속한 현장 대응이 강화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천연물 유래 의약품의 안전성 보완을 위해 ‘천연물 안전관리 연구원’ 설립 근거도 신설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천연물 의약품의 품질 및 안전성을 더욱 높일 기반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도 이뤄졌다. 이에 따라 마약류취급자가 폐업 신고를 할 경우 남아있는 마약류 보유 현황과 처분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폐업 후에도 마약류를 폐기하거나 친인척 또는 기관에 양도할 때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의무적으로 실시간 보고가 요구된다. 식약처는 이를 통해 불법 유출 우려를 크게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위생용품 관리법 개정도 이뤄지면서 반복적으로 수입되는 위험 우려가 낮은 위생용품은 자동 검사 후 신고가 수리된다. 전시회·박람회 등 주요 행사를 위해 무상 반입되는 견본·광고물은 앞으로 수입 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한편,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기관 관리 제도 역시 개정됐다. 앞으로는 시험·검사기관 대표가 직접 현장에서 일하지 않을 경우, 별도 책임자를 지정해 교육을 대신 이수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사회 환경 변화에 발맞춰 법적 기준과 관리체계를 계속 정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의약품·위생용품 등의 안정적 수급과 안전관리에 대한 정책 대응 수준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