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 사태’ 권도형, 끝내 유죄”…미국서 12년 이하 구형 전망
미국 뉴욕 남부연방법원에서 테라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테라폼랩스 설립자)이 사기 등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법원은 8월 11일(현지시간) 열린 심리에서 권도형의 사기 공모,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등 주요 혐의에 대한 유죄 인정 사실을 확인했다.
이날 권도형은 ‘플리 바겐’(유죄 인정 조건 형량 경감)의 형태로 검찰과 합의를 성립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권도형에게 1천900만 달러(약 265억원)와 일부 재산의 환수 조치를 명시했고, 추가 기소 없이 최대 12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만약 권도형이 형기의 절반을 복역하고 유죄 인정 합의 내용을 준수하면, 미국 법무부는 국제수감자이송 프로그램 신청 방해를 하지 않기로 했다.

권도형은 앞서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후 신병이 미국으로 인도됐다. 국내에서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된 상태로, 일정 기간 복역 후 한국 송환 가능성이 커졌다. 미국 재판부가 선고 공판을 오는 12월 11일로 예고한 가운데, 권도형의 학교 송환 여부와 투자자 피해 회복 대책도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했다.
권도형은 테라폼랩스 대표로 가상화폐 루나(LUNA)와 테라USD(UST)를 발행했다. 2022년 일명 ‘테라 사태’로 대규모 폭락 사태가 발생하며 글로벌 투자자들이 수조 원대 손실을 입은 바 있다. 이로 인해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규제와 투자자 보호 이슈가 다시금 부각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권도형의 유죄 인정은 투자자 보호 시스템의 허점을 보여주는 신호탄”이라며 “향후 미국과 국내 사법기관의 책임 범위, 해외 송환 절차 등이 남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동시에 미국과 한국 양국의 사법 당국은 본건의 국제적 파장과 별개로, 추가 피해자 구제책 마련을 논의 중임을 밝혔다.
권도형의 유죄 인정과 향후 선고 결과에 따라 블록체인, 가상자산 투자 시장도 적지 않은 여파가 예상된다. 권도형의 책임 문제와 투자자 구제 방안, 사법공조의 실효성 등 다양한 논의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