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교사에 ‘말려죽이겠다’ 폭언”…화성시 학부모 특별교육 처분
자녀의 담임교사에게 “말려죽이는 법 안다”며 폭언을 한 화성시 공무원에 대해 특별교육 처분이 내려지면서, 교권 침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경기도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은 최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자녀 담임교사에게 폭언 및 폭력적 행위를 한 학부모 A씨(화성시청 소속 공무원)에게 교육감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10시간 특별교육을 이수하도록 통보했다.
A씨는 지난 7월 3일 자녀가 조퇴한 후 학교를 나서게 된 과정에 항의하며 학교를 찾아갔다. A씨는 담임 교사가 자녀의 휴대전화가 켜진 상태인지 확인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으며 항의했고, 이후 학교를 다시 찾아와 물건을 집어 던지는 등 격앙된 반응을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JTBC 보도에 의해 공개된 당시 녹취록에는 “나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정말 어떻게 괴롭히면 이 사람 말려 죽이는지 안다”는 등의 발언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특별교육 조치와 별개로, 해당 행위가 심각한 교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형사고발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담임 교사는 이 사건 이후 불안 증세를 호소하며 병가를 냈고, 학부모 A씨는 논란이 확산되면서 직위 해제됐다.
학부모의 교권침해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교육청의 조치만으로는 교원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한편, 교직 사회 내 불신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일선 교원단체들은 신속한 조치와 제도적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경찰 및 교육 당국은 향후 수사 진행과 함께, 유사 사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교원 보호와 관련된 제도 개선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