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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두희, 임금체불·횡령 의혹 법원 판결”…지숙 남편의 침묵→진실 공방만 더 짙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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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두희, 임금체불·횡령 의혹 법원 판결”…지숙 남편의 침묵→진실 공방만 더 짙어졌다

문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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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예능에서 천재 프로그래머로 주목받았던 이두희가, 임금체불과 횡령 의혹을 둘러싼 진실의 무게 앞에서 결국 침묵을 택했다. ‘더 지니어스: 룰 브레이커’, 그리고 그룹 레인보우 출신 지숙과의 일상 예능까지, 대중의 호기심과 호감을 한 몸에 받았던 이두희는 논란의 소용돌이에서 다시 한 번 법정에 섰다. 그를 둘러싼 의혹과 해명, 그리고 법원의 냉철한 판단은 오랜 시간 답답한 진실 공방 속으로 시선을 끌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최근 이두희가 SBS와 강경윤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3천만 원대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며 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SBS는 2022년 세 차례에 걸쳐 이두희의 직원 임금 미지급과, 메타콩즈 CTO 시절 수수료 횡령 의혹 등을 보도해 파장이 일었다. 이 보도가 현실임을 법원은 인정했다. 재판부는 "프로젝트에서 얻은 수입이 정상적으로 지급됐다면 임금 미지급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메타콩즈의 위기가 이두희의 책임과 맞닿아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두희가 NFT 사업 수수료를 ‘멋쟁이사자처럼’의 지갑에 옮긴 뒤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 현금화한 사실 역시 명확히 사실로 결론 내렸다.

이두희 / 연합뉴스
이두희 / 연합뉴스

이두희는 재판 과정에서 "임금체불에 대한 법적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했으나, 법원은 SBS의 문제 제기가 오히려 사회적 공익에 부합한다고 봤다. 또한 이두희가 유튜버 연예뒤통령 이진호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역시 대법원 확정 패소로 이미 법적 효력이 소멸된 상태다. 이두희의 해명 요구에도 답을 내놓지 못한 채 판결이 내려졌으며, 항소마저 포기해 이번 판결은 확정됐다.

 

이두희의 이름이 대중에게 각인된 건 뛰어난 두뇌와 재치로 예능 무대를 누비며 ‘멋쟁이사자처럼’ 대표라는 새로운 도전에까지 나서면서다. 그러나 잇따른 논란과 소송 실패로 신뢰는 흔들리고 있다. 사랑꾼의 모습 뒤에 드리운 그림자, 이를 지켜보는 누리꾼들의 시선이 한층 무거워진다. 

 

이두희와 지숙의 부부 일상으로 많이 사랑받았던 ‘리얼 연애 부러우면 지는 거다’ 등 다수 예능에 출연하며 큰 화제를 모았던 그는, 이번 법원 판결과 함께 자신을 심판대에 올린 진실 앞에 다시 한 번 서게 됐다.

문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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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두희#지숙#s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