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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임대인 22명 연락 두절”…김희정, 전세보증금 회수제도 강화 촉구

신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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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을 둘러싼 갈등이 외국인 임대인을 중심으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 주택을 보유한 일부 외국인 임대인들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채 연락이 두절되는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그 결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신 변제한 뒤에도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며 관련 제도 보완 요구가 커지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정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3년 9월까지 외국인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사례는 103건, 금액 기준으로 243억원에 달한다. 이 중 HUG가 대위변제에 나선 사례는 67건(160억원)이었다. 그러나 같은 기간 HUG가 실제로 회수한 금액은 3억3천만원으로, 전체 변제액의 2%에 불과했다.

특히 HUG가 올 9월까지 파악한 외국인 임대인 미상환 채무자는 총 43명이며, 이들 중 22명과는 지급명령 송달조차 불가능해 법원이 공시송달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 송달 서류는 ‘수취인 불명’ 등 사유로 도달하지 못했고, 연락 자체가 끊긴 채권 회수의 난항이 이어지고 있다. 국적별로는 중국이 27명으로 가장 많았고, 회수 불가 금액만 84억5천만원에 이른다. 미국(8명, 53억1천만원), 캐나다(2명, 7억6천만원), 일본(2명, 4억6천만원), 기타 네팔·필리핀·태국 임대인 사례도 보고됐다.

 

HUG는 이달 초 채무자 43명에게 유선 연락을 시도했지만 6명만 통화에 응답했고, 이들 모두 상환 불가 사유로 ‘자금 부족’을 언급했다. 대위변제 후 주택을 경매로 넘어간 사례에서도 재산 추적이 미진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실제 한 캐나다인 임대인은 2022년 전세보증금 미지급으로 HUG가 변제한 뒤 주택을 경매해 일부 금액을 회수했으나, 의원실 지적 전까지 추가 재산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김희정 의원은 “외국인 임대인의 국적·비자·체류기간 등 정보를 공시하고, 일정 금액의 보증금 예치, 보증사고 발생 시 출국 제한 등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HUG의 채권 관리 강화 요구도 이어졌다.

 

이에 따라 국회와 정부는 외국인 임대인의 보증사고 방지와 체계적인 채권 회수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정치권은 해외 체류 가능성이 높은 외국인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사고 예방을 위한 실질적 장치 도입을 두고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신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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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hug#외국인임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