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노동절도 공휴일 되나”…공휴일 지정 법안 국회 논의
정부와 국회가 제헌절과 노동절을 법정공휴일로 다시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논의하면서, 내년부터 달라질 공휴일 제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는 11월 17일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이 앞으로 행안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거치면, 특별한 이견이 없는 한 곧바로 법제화된다.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날을 기념하는 국가기념일이다. 1949년 국경일에 관한 법률로 지정된 뒤, 1950년부터 공휴일로 운영되었으나, 2005년 주 5일 근무제 도입과 더불어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다시 법정공휴일로 환원하려는 이번 움직임은 주 5일 근무 체계와 사회적 변화에 따라 공휴일 제도 전반을 다시 손볼 필요성이 제기된 결과로 풀이된다.
노동절 공휴일 지정도 속도를 내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6일, 노동절을 포함한 8개 노동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노동절 공휴일 법안 역시 국회 행안위에서 논의 중이다. 노동부 측은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국회 및 부처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올해 10월 10일, 임시공휴일 지정은 무산됐다. 이에 따라 남은 공휴일은 12월 25일 크리스마스가 사실상 마지막이다. 내년에는 1월 1일 신정이 목요일로, 금요일 연차 사용 시 나흘 연속 휴무가 가능하다. 2월 설 연휴와 3월 대체공휴일로 인한 추가 휴일, 5월 어린이날과 대체공휴일, 그리고 노동절 및 임시공휴일 지정 여부에 따라 휴일 일정이 달라질 전망이다.
특히 내년 5월 노동절과 임시공휴일 지정이 동시에 이뤄질 경우, 최장 5일간 황금연휴가 형성될 수도 있다. 정부와 국회의 계획이 확정될 경우, 2031년에는 추석과 개천절이 연달아 6일 휴무, 2044년에는 최장 10일까지 연휴가 가능해진다.
공휴일 제도에 대한 논의는 단순히 휴일의 숫자를 늘리는 것을 넘어, 노동환경과 휴식권 보장,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와 국회는 향후 법적 절차를 거쳐 공휴일 확대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