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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온라인 화장품 부정광고 66건 적발→소비자 피해 우려 확산”
IT/바이오

“식품의약품안전처, 온라인 화장품 부정광고 66건 적발→소비자 피해 우려 확산”

강민혁 기자
입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온라인 유통망을 중심으로 기능성 염모제와 탈염·탈색제가 눈썹 및 속눈썹에 사용할 수 있다고 오인하게 만드는 부정광고 행위가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법을 위반한 66건의 광고를 적발하고, 해당 게시물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접속 차단 요청을 했다고 22일 전했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광고들은 ‘눈썹 염색’, ‘흰 눈썹 염색약’, ‘속눈썹 탈색제’ 등 허용되지 않은 효능과 사용부위를 강조하는 표현을 사용한 사례로 식별됐다. 현행 화장품법에 따르면, 기능성화장품의 광고는 심사받은 효능·효과 외의 표현을 금지하고 있으며, 실제로 염모제 및 탈염·탈색제의 허가 효능은 ‘모발(백모)의 염모 또는 모발의 탈색’에 국한돼 있다. 이에 더해, 해당 제품이 눈에 닿을 경우 각막염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눈썹, 속눈썹에는 위험하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두발 이외에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등의 안전문구 표기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온라인 화장품 부정광고 66건 적발→소비자 피해 우려 확산
식품의약품안전처, 온라인 화장품 부정광고 66건 적발→소비자 피해 우려 확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부정광고에 적발된 책임판매업체 2곳, 6개 제품에 대해 관할 지방청과의 협력을 통해 현장점검과 행정처분 조치를 의뢰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소비자들이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온라인 구매 시 식약처의 심사내용 및 안전표기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사용 전 제품의 용법 및 주의사항, 피부테스트 방법을 숙지할 것을 강조했으며, 사용 중 이상징후가 나타날 경우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전문 의료인과 상담할 것을 당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화장품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며, “일상에 밀접한 화장품의 안전사용 문화를 정착시키고, 소비자들에게 유형별 안전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IT·바이오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조치를 계기로 온라인 유통 경로의 감시 강화 및 과학적 근거 기반의 광고문화 확립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강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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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염모제#부정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