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60명 명의로 8천만원 기부”…기업 대표 등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고발
불법 정치자금 기부 의혹을 둘러싸고 기업인과 선거관리 당국이 정면으로 맞붙었다.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의원후원금을 둘러싼 중견기업 대표와 직원의 조직적 명의 대여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4일 밝혀 정가와 지역사회에 파장이 일고 있다.
경산시선관위에 따르면, 지역 중견기업 대표 A씨는 2024년 8월 계열사 직원 B씨에게 “지역 국회의원 4명의 후원회에 각 2천만원씩 기부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B씨는 기업 임직원 60명의 명의로 같은 국회의원 후원회 4곳에 2천만원씩, 총 8천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은 “다른 사람 명의 또는 가명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며 명의를 빌려 정치자금을 전달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선관위는 이번 사안을 “정치자금 투명성 원칙을 정면으로 훼손할 소지”가 있다며, 신속하게 고발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검찰도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지역사회 일각에서는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와 기업·정치권 유착 방지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 반면 일부에서는 “명확한 고의성 및 대가성 여부도 따져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치권은 이번 고발 건을 계기로 기업의 정치자금 운용 전반에 대한 점검과, 후원금 시스템의 폐단 개선 필요성이 다시 부각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산시선관위는 “정치자금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관련자 소환조사 등 수사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며,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 보완 논의도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