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부산 이전 체계화”…곽규택, 해양산업특화 법안 발의로 국가균형발전 추진
정치적 균형발전 논란이 재점화되는 가운데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부산 서·동)이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특별법을 대표 발의하며 정치권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해양수산부 등의 부산 이전 및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에는 기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이나 공공기관 이전을 넘어, 중앙행정기관 이전 지원을 별도 입법으로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곽규택 의원은 16일 “행정기관의 지방 이전을 종합적으로 뒷받침할 법률이 부족하다”며, 해양수산부와 산하기관, 관련 기업의 부산 집적을 통한 해양산업 성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전기관의 기능 유실 방지, 지역산업과의 연계, 이전 직원의 정주 여건 개선 등을 망라한 법적 틀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해양수산부 및 산하기관 부산 이전에 대한 법적 근거와 함께, 해양산업 특화 혁신지구 지정, 해양산업 집적지 지정 등 혁신클러스터 육성 방안이 주를 이룬다. 아울러 입지 지원, 조세 감면, 금융지원, 인력 및 규제 특례 등 실질적 지원책도 포함됐다. 지방자치단체·산업계·대학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해양 전문인력 양성, 외국인 투자 유치, 글로벌 협력체계 마련, 디지털 해양산업 생태계 조성 등도 명시됐다.
특별법은 특히, 공무원과 직원의 정주 여건 확보 방안을 구체화하며 주택단지·공동주거시설, 자녀 교육시설, 문화·편의시설을 구축하도록 했다. 주택 특별공급, 임대주택,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등 이주 부담 완화 방안도 법률로 명시했다. 대통령령에 따라 이사비, 교통비 등 실비 지원 조항까지 포함됐다.
정치권에서 해당 법안을 두고 국가균형발전, 부산 해양클러스터 육성 등 긍정적 국내 효과와 함께 중앙행정기능 이전이 야기할 현실적 우려의 목소리도 감지된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실질적으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었는지 종합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민의힘에서는 “해양산업 경쟁력과 글로벌 협력 창출에 기점이 될 것”이라며 조속 통과를 촉구했다.
부산시와 해운·조선업계는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이 국내 해양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및 부산의 해양수도로의 도약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나타냈다. 한편, 일부 전문가들은 “중앙행정기관 이전은 조직, 인력 운영, 기능 연계 면에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신중론을 제기했다.
국회는 하반기 해당 특별법의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갈 예정으로, 해수부 이전 논의가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해양산업 혁신 흐름 속에서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