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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신뢰할 수 없다”…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추가 구속에 재판 거부하며 재판 절차 정지
정치

“재판부 신뢰할 수 없다”…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추가 구속에 재판 거부하며 재판 절차 정지

조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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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충돌이 극대화된 가운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가 재판 권한을 둘러싸고 정면으로 맞섰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내란 관련 사건에서 김 전 장관 측이 재판부에 대한 불신을 공개적으로 표명하며 재판 절차가 사실상 중단됐다.

 

1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들은 "불법 구속이 유지된다면 이 재판부에서 재판받을 수 없다"고 밝히며 구속취소와 관할이전 신청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20분 만에 심리를 종료하고, "관할이전 신청에 따라 더 재판을 진행하기 어렵다"며 다음 기일은 추후 지정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들은 "재판부 기피 사유가 존재함에도 해당 재판부가 간이기각을 한 후에 구속영장 발부를 한 절차는 무효"라며, "구속 사유가 없으니 구속 취소를 결정해달라"고 요구했다. 국민참여재판 희망 여부에 대해서는 "정당한 재판부에 밝히겠다"고 했고, 재판부가 "국민참여재판을 원치 않는 것으로 보겠다"고 하자, 관할이전 신청서 제출 의사도 밝혔다. 또한 "공정성을 유지할 수 없다"고 강조하며 관할이전 신청이 결정 날 때까지 재판 중지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절차상 "관할이전 신청이 진행되는 동안 재판을 속행하기 어렵다"며 재판을 일단 정지했다. 향후 기일은 미정 상태로 남겨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기일 추후 지정 상태에선 재판부가 새 일정 지정 전까지 재판을 열 수 없다.

 

이번 사건은 조은석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로 김용현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지난 6월 19일 기소하면서 시작됐다. 김 전 장관에게는 지난해 12월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은 뒤, 이를 민간인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 등이 적용됐다.

 

특검팀은 앞선 구속 만기 도래에 따라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을 요청했고, 재판부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지난 6월 25일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불법 기소와 구속을 주장하며 각종 이의신청과 집행정지,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으나 모두 기각됐다.

 

정치권에선 공정 재판과 신속한 진상 규명을 각각 주장하며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법조계와 시민사회 일각에선 재판 장기화에 따른 사법불신 심화, 정국 혼란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당분간 관할이전 및 구속취소 신청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판은 추가 일정 없이 멈추게 됐다. 정치권과 특검팀, 그리고 김용현 전 장관 측 법률대리인단은 각각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 대한민국 사법 정의와 공정성 논란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조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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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조은석특검팀#서울중앙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