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3년 만의 규제 완화 신호탄”…문대림, 제주 지정면세점 품목 확대 법안 발의

김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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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지정면세점의 품목 제한 해제를 두고 정치권의 규제 완화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제주시갑)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며, 제주 면세점의 경쟁력 회복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부상하고 있다.

 

1일, 문대림 의원은 “현행법상 제주 지정면세점에서 판매할 수 있는 품목이 15개로 제한돼 타 입국장 면세점이나 보세판매장에 비해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돼왔다”고 밝혔다. 또한 “23년간 중첩 규제가 지속되면서 제주 면세점의 경쟁력이 약화했다는 비판이 있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지역 관광산업 살리기와 국제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약속했다. “중국 하이난과 일본 오키나와는 지역 면세점 제도를 적극 활용해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지만, 제주 지정면세점은 판매 품목 제한 때문에 국제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다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제주 지정면세점의 판매 품목을 국내 타 면세점과 동일한 수준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문 의원은 “법안이 시행되면 지정면세점에 다양한 상품이 공급돼 소비자 선택권이 넓어지고, 해외 면세점 구매 수요를 국내로 흡수해 외화 유출을 막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법안이 통과되면 제주 관광 활성화와 농어촌진흥기금 조성을 통해 지역기여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주 지정면세점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운영하는 제주국제공항·제주항 면세점, 그리고 제주관광공사가 운영하는 성산·중문면세점 등으로 구성돼 있다.

 

국회 내에서는 제주 지역 경제에 미칠 긍정적 파장에 주목하며, 여타 지역 면세점과의 형평성 논란도 제기된다. 지역 여론은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관광 활성화와 지역 내 경제 순환에 대한 실질 효과에 주목하고 있다.

 

국회는 해당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향후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할 계획이다. 이번 법안 논의가 제주와 지역 면세 제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지 주목된다.

김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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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제주지정면세점#법안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