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칫솔·문신용 염료 관리 체계 강화”→위생용품 시장 구조 전환 주목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를 오는 14일부터 '위생용품관리법'상 신규 위생용품으로 지정, 관리 체계를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칫솔·치실 등 일상 생활에 필수적인 용품과 미용 시장에서 이용되는 문신용 염료가 본격적으로 국가적 안전관리 대상이 되며, 산업 구조와 규제 환경의 근원적 전환이 예고된다.
과거까지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는 각각 보건복지부와 환경부 소관 품목으로 별도의 영업 기준 없이 유통됐으나, 칫솔모 이물질 노출이나 문신 염료 미생물 오염 등 소비자 안전 관련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2023년 6월 '위생용품관리법' 개정 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양 품목을 위생용품에 편입했다. 본 개정법 시행으로 앞으로 국내 제조·가공·소분 업자뿐 아니라 수입업자 역시 관할 지자체 혹은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위생용품제조업 또는 위생용품수입업 신고를 해야 한다.

국내 법제 강화에 따라 품질검사 기준 역시 구체적으로 도입된다. 방식으로는 칫솔·치실 등 구강관리용품은 연 1회 이상, 문신용 염료는 6개월마다 1회 이상 자가품질검사가 의무화된다. 수입품은 초도 수입 물량부터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며, 일반·어린이용 칫솔은 각기 다른 규격으로 중금속, 프탈레이트, 니트로사민 등 유해성분에 대한 엄격한 검증이 이뤄진다. 문신용 염료의 경우 구리·니켈 등 금지 및 제한물질, 미생물 무균성 등 법 정의에 따라 강화된 안전기준이 적용된다.
첨단 관리를 위해 도입된 ‘수입안전 전자심사24 시스템’은 수입 영업자의 편의성과 행정 투명성 증대에 기여한다. 또한 제조·수입업 영업자는 최초 4시간, 매년 3시간의 정기 위생교육 이수가 필수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공중보건 차원에서 안전 관리와 산업 활성화라는 이중 과제를 균형있게 실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새로운 관리 체계가 소비자 신뢰 회복과 국내 위생용품 산업의 신성장 동력 확보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