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배임죄 폐지”…김병기·구윤철, 경제형벌 완화와 민사책임 강화 동시 추진

정하린 기자
입력

과도한 경제형벌을 둘러싼 정치권과 정부가 정면으로 맞붙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9월 30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 당정 협의를 통해 배임죄 폐지와 경제형벌의 민사책임 합리화 방안을 본격 논의하며, 경제계와 시민사회에 큰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기업 운영 현실에 대한 정치권의 접근과 국민 권익을 둘러싼 물음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정부는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했다"며 "경제형벌의 민사책임 합리화는 국민 권익과 민생 경제를 위한 계획"이라고 발언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과도한 경제형벌은 기업뿐만 아니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기업인의 정상적인 경영 판단까지 범죄로 몰아 기업 운영과 투자에 부담을 줘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요 범죄의 처벌 공백이 없도록 대체입법 등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앞으로 경제형벌과 민사책임 합리화를 함께 추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정부 측에서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석해 구체적 방침을 밝혔다. 구 부총리는 "그간 기업경영 활동을 옥죄는 요인으로 지목된 배임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선의의 사업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형벌은 경감하되 금전적 책임성을 강화하겠다. 경미한 의무 위반 사항은 과태료로 전환하는 등 국민 부담을 완화하겠다"며 "행정 제재로 바로잡을 수 있는 사안은 행정제재를 먼저 부과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협의에는 김병기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권칠승 TF 단장 등 민주당 관계자와 정부 측 구윤철 부총리,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이 합류했다.

 

정치권에서는 배임죄 폐지와 경제형벌 경감 움직임에 대해 대기업 경영 투명성 약화 우려와 기업 투자 환경 개선 기대가 엇갈리고 있다. 노동·시민단체는 경제범죄에 대한 최소한의 공적 통제 장치가 무력화될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한다. 반면 경제계는 "과도한 형벌 부담이 완화돼야 기업의 정상적 투자 여부가 보장된다"며 환영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일각에서는 대체입법이 실제로 마련되지 않을 경우, 경영 판단을 빌미로 한 중대한 재산상 범죄에 대한 처벌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형사·행정·민사 삼중 규제 체계를 어떻게 현실성 있게 조정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한편 여야는 중요 경제 형사사건 대응 범위, 현장 혼란 최소화 대책 등을 놓고 추가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국회는 향후 관련법 개정안 발의와 함께 사회 각계 의견 수렴 절차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정치권은 이날 진행된 당정 협의를 토대로 법률적·정책적 세부 조율에 주력하겠다며, 배임죄 폐지와 경제형벌 합리화 추진을 둘러싼 공방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하린 기자
share-band
밴드
URL복사
#김병기#구윤철#배임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