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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4년 연임제 李대통령 미적용”…조원철 법제처장, 국민 결단론 언급에 국회서 논란

이도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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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 적용 대상을 두고 조원철 법제처장과 국회가 정면으로 맞섰다. 10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연임제의 현직 대통령 적용 가능성을 놓고 정치권 갈등이 한층 고조됐다. 조 처장은 "헌법에 의하면 이재명 대통령은 연임 대상이 아니다"라고 답변하면서도, 국민이 결단해야 할 사안이라는 견해를 내놓아 논쟁의 불씨를 키웠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4년 연임제 개헌안을 내더라도 현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질의했고, 조 처장은 "헌법에 의하면 그렇다"고 밝혔다. 다만 곽 의원이 여권 인사의 애매한 태도를 지적하자 조 처장은 "입장을 밝히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모르겠다"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점에 대해서는 결국 국민이 결단해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발언에 대해 곽 의원은 "그런 말씀 자체가 애매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애매하게 해석의 여지를 남겨 새로운 논란을 제공할 필요는 없다"며, "현행 헌법에 대해선 의문이 없으므로 굳이 검토할 필요조차 없다"고 질타했다. 조 처장은 "충분한 검토 없이 답변했다"며 해명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재판소원 제도와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 등 쟁점도 부각됐다. 조 처장은 "재판소원이 3심제를 부정하고 4심제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외적 심판 절차"라고 설명했다. 또한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지난 정부 법제처의 일부 법령 심사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사례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조 처장은 "2022년 검수원복 시행령이 모법인 검찰청법에 반하는 측면이 있다"며, "모법 위임을 벗어난 시행령 개정을 원위치로 돌려놓고자 노력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국회는 대통령 연임제와 시행령 적정성 등 주요 헌정 현안을 중심으로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다. 정치권은 조 처장 발언의 해석을 두고 양 진영 모두 신경전을 이어가며 헌법 해석 논란이 정국 쟁점으로 다시 부상하는 모습이다.

이도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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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철#이재명#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