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식 허위광고 역대 최다”…식약처, 집중 단속 강화 예고
올해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광고가 사상 최다 수준까지 치솟았다.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잘못 표시하거나 허위·과장 광고하는 사례가 8월 기준 5214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명절을 앞두고 관련 제품 시장이 급증하자 신속한 감독 및 단속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을 소비자 건강과 바이오 산업 신뢰도 저해 요소로 꼽으며, 관리기관의 실효적 대응을 주문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1만7499건에 달하는 건강기능식품 오인 광고가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올해 적발 건수는 4406건을 기록해, 2022년 3864건 대비 약 35% 늘었다. 건강기능식품 부당 광고 역시 최근 5년 만에 2만2948건에 달해, 산업 규모 확대와 동시에 광고 규제 미비도 드러났다.

오인 광고 유형을 살펴보면 질병 예방이나 치료 효과를 뒷받침하지 않으면서 이를 암시한 사례가 전체의 34%인 771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도 허위·과장(29%), 소비자 기만(16%) 등 불법 행위가 적지 않았다. 이는 건기식과 일반식품 사이 경계가 흐릿해지는 업계 마케팅 기법과 관련 법률 인식 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달 추석 명절 기간을 앞두고, 건강기능식품 시장 전체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평소보다 크게 높아지는 만큼, 허위·과장광고가 사회 전체로 확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식약처는 인터넷 쇼핑몰, 홈쇼핑 등 온라인·비대면 유통 채널에서는 규제 손길이 미치기 쉽지 않다고 지적하며, 빅데이터 분석 기반의 사전 검수 시스템과 부당광고 자동 필터링 강화 방안 마련에 착수한 상태다.
글로벌 주요국에서도 건강식품 허위광고 관리가 강화되는 추세다. 미국 FDA는 기능성 광고에 대한 임상근거 입증 책임을 엄격히 요구하고, EU 규제도 ‘소비자 오인 방지’를 기본 원칙으로 삼는다. 업계는 “광고관리 사각지대가 커질수록 시장 불신이 자랄 수 있다”며 자율규제와 공적 감독의 보완 필요성을 강조한다.
남인순 의원은 “일반식품이 건기식으로 둔갑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것은 심각한 사안”이라며 “식약처의 신속한 단속과 사전검수, 명확한 표시제도 마련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산업계는 이번 단속 및 정책 변화가 실제 시장 질서 개선으로 이어질지 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