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 1억 수수 혐의” 권성동, 구속적부심서 혐의 부인…특검팀 “도주·증거인멸 우려” 맞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두고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과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정면 충돌했다. 2025년 10월 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적부심사 심문에서 양측은 구속의 적법성과 계속 필요성을 놓고 첨예하게 맞섰다. 이날 심사는 권성동 의원 측의 구속이 정당한지와 구속 상태를 계속 유지할 사유가 있는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2시 10분, 형사항소8-3부 주관으로 권성동 의원의 구속적부심사 심문기일을 열었다. 권성동 의원은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법원 내 구치감으로 곧바로 이동해 취재진과 별도로 동선이 분리됐다. 구속적부심사는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다시 한 번 따져 구속을 유지할지, 석방 결정을 내릴지 판단하는 절차다.

특별검사팀은 “권 의원이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하고도 혐의 전면 부인 중”이라며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로 구속 유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통일교 관련 수사팀장인 채희만 부장검사가 대표로 참석했다. 반면 권성동 의원 측은 "특검이 객관적 물증 없이 일부 관계자 진술만을 토대로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의 변호인단에는 임성근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이름을 올렸다.
문제가 된 사건은 2022년 1월로, 당시 권성동 의원이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인 윤모 씨로부터 통일교 지원 청탁과 함께 1억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9월 16일 구속됐다. 그러나 권 의원 측은 “증거가 불충분하고 구속 사유도 소명되지 않았다”며 즉각 반박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향후 수사 방향뿐 아니라 내년 총선 정국에도 직·간접적 파장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권성동 의원에 대한 신중한 입장 기조를 유지하고 있며, 야권은 수사의 공정성을 강조하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경우 피의자 구속이 매우 이례적이라는 의견도 덧붙였다.
같은 날 오후 4시에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구속적부심사도 열렸다. 한 총재는 권 의원에게 1억원을 건넨 혐의 외에도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전달하며 교단 현안을 청탁하고, 관련 교단 자금을 횡령한 혐의까지 받고 있다. 또 윤씨에게 증거 인멸을 지시한 의혹도 더해져 있다. 한 총재 측은 건강 문제 등을 들어 보석 필요성을 주장할 방침이다.
법조계에서는 형사소송법상 구속적부심사 절차의 취지를 강조한다. 구속된 피의자라도 위법·부당한 인신구속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며, 법원이 적법성 및 계속 필요성 여부를 엄격히 심사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설명이다.
이날 구속적부심을 둘러싸고 법원 앞에서는 양측 지지자들 사이 긴장감도 감지됐다. 정치권은 권성동 의원 구속 유지 여부가 정계 주요 이슈로 자리 잡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재판부의 결론에 따라 권 의원과 한학자 총재의 신병 처리, 나아가 여야 간 대립 양상도 새로운 국면을 맞을 전망이다.
법원은 구속적부심사 결과에 따라 권 의원과 한 총재의 석방 또는 구속 유지 여부를 곧 결정할 예정이다. 정치권은 사법 판단 이후 후속 대응 전략 마련에 착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