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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다시 하면 된다”…윤석열 전 대통령, 수방사령관에 발언 추가 증언
정치

“계엄 다시 하면 된다”…윤석열 전 대통령, 수방사령관에 발언 추가 증언

윤선우 기자
입력

12·3 비상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에게 “계엄을 다시 하면 된다”고 언급한 정황이 법정에서 추가 증언으로 드러났다. 계엄 해제 요구가 거세지던 당시, 최고위 군 지휘관들과의 직접 통화 및 관련 지시가 오갔다는 증언이 잇따르며 정치권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관련 5차 공판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이진우 전 사령관의 운전 수행 부사관이었던 이민수 중사는 “계엄 당일 국회 앞 출동 당시, 이 전 사령관과 윤 전 대통령이 두 차례 통화하는 것을 들었다. 두 번째 통화에서 ‘계엄을 다시 하면 된다’는 말을 직접 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총을 쏘더라도’라는 언급도 기억난다”고 증언해, 당시 상황이 매우 위중했음을 시사했다.

앞서 오상배 전 수도방위사령관 부관 역시 지난 5월 같은 차량에서 윤 전 대통령의 유사 발언을 들었다고 증언한 바 있다. 오 대위는 윤 전 대통령이 “결의안이 통과되더라도 두 번, 세 번 계엄 하면 된다”고 말했고,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도 기억한다고 했다.

 

이민수 중사는 한편, 지난해 12월 오상배 전 부관의 언급에 따라 관용차량의 블랙박스 녹화 영상을 삭제했다는 추가적인 사실도 진술했다. 명시적 지시는 아니었지만, 삭제를 요구하는 취지로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이날 재판 역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출석 상태로 진행됐다. 이미 다섯 차례 연속 불출석인 가운데,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이 회복되면 법정에 출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건강 상태나 병원 진료 여부 등에 대해선 답변을 피했다.

 

재판부는 첫 세 차례 재판을 ‘기일 외 증인신문’으로 진행하다, 네 번째부터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공판을 이어가고 있다. 재판부는 "출석 거부에 따른 불이익은 피고인이 감수해야 할 것"이라며 엄정한 재판 의지를 보였다. 형사소송법 277조의2에 따라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면, 피고인 없이도 공판 진행이 가능하다는 조항이 근거가 됐다.

 

정치권은 윤 전 대통령의 법정 불출석을 두고 강하게 대립하고 있다. 여권에서는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반드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으며, 야권은 “대통령 경험자가 형사재판을 회피하려고 한다”며 정치적 책임과 도덕성 문제를 제기했다.

 

향후 윤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와 실제 재판 출석 여부, 추가 증거 및 증언 확보 과정 등이 정국에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 법원은 다음 공판기일 진행과 관련해 증거 채택 및 추가 증인 신문 절차를 밟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윤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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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계엄#수방사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