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변경 신청 기각”…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추가 구속 재판 재개 전망
정치적 충돌의 중심에 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재판이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추가 구속 결정을 내린 1심 재판부를 바꿔달라’며 김 전 장관 측이 낸 관할 이전 신청을 서울고등법원이 18일 기각했다. 김 전 장관의 불법 구속 주장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이어지면서, 향후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를 놓고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8부(김성수 김윤종 이준현 부장판사)는 이날 김용현 전 장관 측의 ‘재판부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법적 절차상 현 재판부에서 심리가 계속되도록 결정했다. 김 전 장관 측은 “불법 구속이 유지된다면 현재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심리에서 관할 이전 신청과 구속 취소 요청까지 잇따라 제출했다. 실제로 11일 열린 재판에서 재판부는 “관할이전 신청에 따른 절차로 더 이상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며 20분여 만에 일단 재판을 중지한 바 있다.

법원이 김 전 장관 측의 모든 이의 신청 및 불복 절차를 잇달아 기각함에 따라, 해당 사건의 재판은 조만간 다시 진행될 예정이다. 향후 재판에서는 불법 기소와 추가 구속의 위법성 여부, 그리고 증거인멸 교사·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추가 기소 부분을 두고 다각적인 쟁점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6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과 연계해 김용현 전 장관을 추가 기소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2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보안 단말기)을 지급받아, 이를 내란 공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하는 등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앞선 구속 만기가 임박하자, 특검팀은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고, 재판부는 증거인멸 우려를 근거로 지난 6월 25일 김 전 장관의 추가 구속을 결정했었다.
정치권에서는 김 전 장관 재판 결과가 내란 사건 관련 연루인물, 법적 책임 범위 확정에 미칠 영향을 주목하고 있다. 김 전 장관 측은 불법 기소와 구속이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으며 줄곧 재판부 기피, 이의신청, 집행정지 등을 시도해왔으나, 현재까지 법원은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날 결정으로 재판 일정이 곧 재개될 전망이다. 법원은 증거조사와 피고인 신문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며,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최종 판결이 내란 사건 정국에 미칠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