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100% 급등에 투자경고 지정”…원익홀딩스, 거래소 경보로 변동성 우려
원익홀딩스가 최근 15일간 주가가 100% 이상 급등하면서 한국거래소로부터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됐다. 2025년 9월 12일부로 적용되는 이번 조치는 투자자들의 신중한 투자를 유도하려는 것으로, 시장에서는 주가 변동성 확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단기 급등세에 따른 투자위험이 증대된 만큼 시장 경계심리가 한층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한국거래소는 2025년 9월 11일 기준 최근 15일간 원익홀딩스의 종가가 100% 이상 상승하고, 15일 간 종합주가지수 대비 3배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한 점을 지정 사유로 들었다. 투자경고종목 지정에 따라 투자자는 매수시 위탁증거금 100%를 납부해야 하며, 신용융자를 통한 매수와 대용증권 활용이 모두 제한된다.
![[공시속보] 원익홀딩스, 투자경고종목 지정→주가 변동성 확대 우려](https://mdaily.cdn.presscon.ai/prod/129/images/20250911/1757589661791_280471001.jpg)
특히 거래소는 “투자경고종목 지정 이후 2일간 주가가 40% 이상 추가 상승하고, 지정 전일 종가보다 높을 경우 단 1회에 한해 거래가 일시 정지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조치는 급격한 시세 변동에 따른 투자자 피해 방지 목적이 크다는 설명이다.
시장에서는 해당 조치가 최근 이어진 중소형주 급등 양상에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고 평가했다. 증권업계에서는 “시장경보종목의 경우 투자주의·경고·위험종목 순으로 단계적으로 관리되며, 경고 및 위험 단계에서는 매매정지가 가능하므로 개인 투자자들의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지정 해제 요건도 함께 안내했다. “지정일로부터 10일째 되는 날 이후 특정일에 해제 조건 충족이 안 될 경우 다음 날 해제되고, 해제 당일에는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향후 주가가 재차 급등할 경우 투자위험종목으로 재지정될 수 있음을 거듭 강조했다.
시장경보종목 운영제도는 주가 급등 등 투자 주의가 필요한 종목을 단계적으로 지정해 투자자 보호 및 시장안정을 도모하는 취지다. 관련 정보와 해제요건의 최초 판단일은 9월 25일로 예정돼 있으며, 거래소는 “자세한 사항은 거래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향후 원익홀딩스의 주가 흐름과 관련 제도 정비에 투자자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