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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성, 투자경고종목 지정”…주가 200% 이상 급등에 거래주의보
경제

“태성, 투자경고종목 지정”…주가 200% 이상 급등에 거래주의보

김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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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성 주가가 최근 200% 넘게 급등함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2025년 7월 29일 기준 태성(323280)을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했다. 거래소는 해당 종목에 대해 투자경고종목 조건이 충족되면서 추가 상승 시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어 투자자들의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태성은 투자경고 지정예고 이후 2025년 7월 28일 종가가 1년 전인 2024년 7월 26일 종가보다 200% 이상 올랐으며, 최근 15일 종가 중 최고가를 기록했다. 또한, 15일간 매수관여율 상위 10개 계좌의 관여율이 위원장이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일수가 4일 이상으로 집계됐다. 이와 같은 조건 모두 충족으로 투자경고 종목 지정이 결정됐다.

[공시속보] 태성, 투자경고종목 지정→주가 급등에 거래주의보
[공시속보] 태성, 투자경고종목 지정→주가 급등에 거래주의보

이번 지정으로 인해 태성은 지정일 이후 2영업일간 40% 이상 추가 상승하고 투자경고 종목 지정 전일 종가보다 높을 경우 한 차례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 투자경고종목에서는 추가로 위탁증거금 100% 납부가 필수로 적용되며, 신용융자 매수나 대용증권 인정이 어렵다.

 

전문가들은 단기간 주가 급등이 시장과열과 투자자 위험을 높일 수 있다며, 시장 경보제도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특히 일반 투자자의 경우 투자위험에 노출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거래소는 투자경고종목 지정 이후 10일간 정해진 해제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으면 그 다음날 해제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투자경고종목이 해제될 때에는 당일 ‘투자경고종목 지정해제 및 재지정 예고’ 사유로 투자주의종목으로 자동 전환된다.

 

시장경보제도는 ‘투자주의종목→투자경고종목→투자위험종목’의 순으로 관리된다. 투자경고 및 위험종목으로 지정된 기간에는 잦은 가격변동성과 거래중단 리스크가 동반될 수 있다.

 

향후 시장에서는 태성 주가의 급등락 추이와 함께 투자경고종목 지정에 따른 투자심리 변화를 예의주시할 전망이다.

김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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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성#한국거래소#투자경고종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