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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 ‘4심제’ 논란 격화”…여야, 사법개혁안 두고 격돌

송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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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제도 개혁을 둘러싼 격렬한 공방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또다시 불거졌다. 21일 법사위 국감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재판소원 제도와 내란전담재판부 신설안을 두고 여야가 정면 충돌했다. 법관 비위 논란, 고발 의결 등 사법 신뢰의 균열을 시사하는 사건들도 잇따라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재판소원 도입과 내란전담재판부 신설이 사법권 남용 차단 및 기본권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이 확정판결로 침해됐는지 심사하는 것이 재판소원"이라며, “통상적인 4심제로 매도하는 것은 오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심급제로 확정된 판결이 기본권 침해로 이어질 때 더 다툴 통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이원범 대전고법원장, 진성철 대구고법원장을 상대로 내란전담재판부·재판소원의 위헌 여부를 질의했다. 이에 대해 이 고법원장은 “전담재판부 구성은 위헌 요소에 대한 문제 제기가 가능하다”고 밝혔고, 진 고법원장 역시 “전담재판부 구성에 따라 헌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을 ‘사법파괴 선언’으로 규정하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준태 의원은 "26명의 대법관 중 22명이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법관이 된다면 민주당의 구상은 정확히 베네수엘라 모델"이라며 “법원을 정권 의지에 따라 재편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진우 의원도 “3심제는 사회적 약속이다. 재판소원을 도입한다면 심급체계가 무너지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대법관 증원이 필요하다면서도 헌법재판소로 재판소원을 가져가는 것은 모순”이라고도 지적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법관 비리 문제도 거론됐다. 제주지법 오창훈 판사의 근무 중 음주, 고압적 태도, 회식비 후원 요구 의혹 등이 민주당 의원들에 의해 집중 질의됐다. 이흥권 제주지법원장은 “엄히 주의 촉구해 훈계했다”며 관리 소홀을 인정했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징계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 문제”라며 법적 조치 강화를 주문했다.

 

한편 법사위는 국감 불출석 판사 2인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을 민주당 주도로 고발 의결했다. 여경은 판사는 이날 저녁 국감장에 직접 출석해 제주지법 근무 당시에 있었던 음주, 7080라이브카페 동행, 고교 동문 변호사의 재판 참여 등 일부 비위 사실을 인정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민주당의 개혁안이 사법체계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변화라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기본권 보장과 사법개혁의 불가피성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향후 정기국회와 총선 국면에서 심급제·재판소원 논쟁과 판사 비위 논란이 본격 쟁점으로 부각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송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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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법사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