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진 가로막힌 국정감사”…국민연금공단, 국회 요청 따라 언론 출입 제한
국회와 국민연금공단이 충돌한 24일, 기자들의 감사장 출입이 처음부터 통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를 두고 언론 현장 취재가 막히면서 취재 환경을 둘러싼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공공기관 감시·견제라는 국정감사의 본질과 현장 취재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도 재점화되는 모양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산하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는 이례적으로 "국회방송을 빼곤 모두 출입을 제한한다"는 관계자 안내가 진행됐다. 사회적 논란이나 의혹, 의원 간 설전이 오갈 수 있는 국감장에서 취재진은 현장 출입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따라 각 언론사 기자들은 별도 마련된 회의실에서 스크린 중계로 취재에 임해야 했다.

일각에서는 유튜브 등 영상 중계로도 국정감사 내용을 접할 수 있지만, 현장감 미비와 발언 제한 상황 등으로 정확한 취재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감사장 내 돌발 언행이나 의원·보좌진의 메모, 휴대전화 메시지 등 생생한 정국의 단면은 현장 취재 없이는 확인이 불가능하다. 기자실에 머물며 스크린을 통해 감사 현장을 지켜봤던 취재진은 “공공기관 다른 국감에선 유례없는 조치”라고 불만을 제기했다.
국민연금공단 측은 언론 출입 제한 배경에 대해 “국회 복지위 행정처의 요청”임을 분명히 했다. 공단 관계자는 "감사장이 협소하고 혼선 방지를 위해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장의 언론 출입을 국회방송에만 허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같은 결정이 공단 독자 판단이 아닌 국회 행정처 요청임을 두 차례 강조했으며, 임시 기자실을 별도 마련해 감사 중계 시청을 유도했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서는 이같은 언론 출입 제한 시도가 국정감사 본연의 감시 기능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도 뒤따랐다. 언론계와 시민사회 일각에서도 “정보 접근권 위축”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를 두고 취재진 통제 조치를 실시했다. 언론 취재와 투명성, 국정감사 감시 본연의 의미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