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지정 위법”…천하람, 부동산 대책 통계조작 주장
주택가격 안정 대책을 둘러싼 갈등이 국회에서 고조되고 있다.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관련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을 두고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 행정”이라고 정면 비판했다. 천 원내대표는 조정지역 지정 배경에 통계 조작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고, 법적 대응 방침도 밝혔다.
천하람 원내대표는 5일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등 8곳에 내린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해당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법적 근거 없이 이들 지역을 조정지역으로 묶었다고 주장한 셈이다.

천 원내대표는 특히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며, “그러나 정부는 결과가 발표되기 바로 전날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8월까지의 통계만을 이용해 정책 결정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포함할 방침을 미리 정해 두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를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런 방식은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더해, 개혁신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며, “지정대상지역 주민들로부터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과 거부처분에 대한 소송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안에 대해 정부는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으나, 향후 부동산 시장 규제 정책 결정 과정에서 절차적·통계적 신뢰성이 다시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한편, 정치권 안팎에선 수도권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이 확산될 경우 내년 총선 표심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이날 국회는 정부의 조정대상지역 지정 논란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으며, 정치권의 행정소송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향후 법원 판단과 정국 흐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