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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공모 정황 검찰 적시”…‘건진법사’ 전성배, 통일교 금품수수 첫 재판 앞둬
정치

“김건희 공모 정황 검찰 적시”…‘건진법사’ 전성배, 통일교 금품수수 첫 재판 앞둬

박진우 기자
입력

정치적 충돌의 중심에 선 전성배 씨(이른바 ‘건진법사’)와 김건희 여사의 금품수수 의혹이 법정에서 다뤄진다. 통일교 현안 해결 청탁과 기업 청탁 등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씨의 첫 재판이 오는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지난 8일 전씨를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기면서, 정국의 민감한 파장이 예고된 상황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2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성배 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을 앞서 피고인과 검찰 측 의견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방안을 조율하는 절차다. 이 과정에서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전성배 씨는 2022년 4월부터 7월까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 씨(구속기소)로부터 교단 지원을 위한 청탁과 함께 다이아몬드 목걸이·샤넬백 등 8천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제출한 공소장에는, 김 여사가 이 금품을 전씨로부터 전달받은 정황도 담겼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같은 기간 전씨가 청탁의 대가로 ‘통일그룹 고문’ 자리를 요구하며 윤모 씨에게 3천만원을 수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성배 씨는 기업들로부터 각종 청탁 명목으로 2억원에 달하는 금품을 추가로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알선수재 혐의가 함께 적용됐다.

 

야권을 중심으로 한 야당은 이번 사건이 김건희 여사까지 직접 연루됐다는 점을 들어, 세부 내막 규명과 특검 수사 확대를 촉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여권 일각에서는 “아직 재판이 개시되지 않은 만큼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며 신중론을 펼치고 있다. 정치권 전반에서는 특검팀의 구속기소 결정에 따라, 재판 과정에서 증거와 증언이 어떻게 공개될지 시선이 쏠리고 있다.

 

이번 재판은 대통령실과 관련된 현직 인사를 둘러싼 파장이라는 점에서, 향후 정치권 전반에 파급 효과를 미칠 전망이다. 야권이 특검법 개정 등 후속대응을 예고한 가운데, 공판과정에서 구체적 진위가 드러날 경우 여론의 향배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은 23일 열리는 공판준비기일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심리에 돌입할 계획이다. 정치권은 이번 재판 결과에 따라 책임 공방과 대응 수위를 가늠하는 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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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배#김건희#통일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