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바글로벌,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연장”…거래소, 투자자 유의→공매도 거래 재금지
달바글로벌이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재지정되며, 2025년 8월 13일 하루 동안 공매도 거래가 전면 금지된다. 한국거래소가 관련 업무규정에 근거해 금지 조치를 연장하면서 투자자들의 주의가 강조되고 있다. 최근 주가 변동성이 확대된 점과 시장 안정 필요성이 반영된 조치다.
한국거래소는 8월 13일 정규 및 시간외시장 모두에서 달바글로벌의 공매도 거래가 제한된다고 밝혔다. 단, 헤지거래 등 유동성 공급과 관련된 일부 호가는 예외적으로 공매도를 허용한다는 점도 함께 안내했다. 거래소는 "공매도 금지일에 주가가 5% 이상 추가 하락할 경우 금지 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시속보] 달바글로벌,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연장→공매도 거래 금지 재시행](https://mdaily.cdn.presscon.ai/prod/129/images/20250812/1754997445547_207871875.jpg)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가 최근 달바글로벌 주가 급등락에 따른 투자자 보호와 시장 과열 진정 목적임을 주목하고 있다. "공매도 금지 조치가 단기 변동성에는 일시적 효과를 줄 수 있지만, 향후 거래 재개 전후 투자 판단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투자자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은 시장건전성 확보와 급격한 하락세 대응 차원의 제도적 장치"라며, "주가 하락폭이 심할 경우 추가 연장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번 조치와 관련해 거래소 등 당국은 유동성 공급 목적의 헤지거래는 허용하고, 일반 투자자 대상 공매도는 선별적으로 제한하는 등 시장 안정화와 유동성 유지 균형을 모색하고 있다.
달바글로벌은 앞선 지정 사례와 마찬가지로 일정 기간 거래 제한이 해제된 이후 투자자 관심이 쏠릴 것으로 관측된다. 공매도 금지제도는 변동성 관리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로, 지정 해제 전까지 투자자들의 각별한 유의가 요구된다.
한편, 이번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연장 사례는 최근 변동성이 높은 종목의 투자경계 강화 흐름과 맞물려 있다. 시장에서는 향후 추가 주가 변동과 당국 조치의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