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복종의무 개선·불복 절차 마련”…최동석 인사처장, 공무원 조직문화 개편 시사
국가공무원법상 복종의무를 둘러싼 공직사회 조직문화 개편 움직임이 부상했다. 인사혁신처 최동석 처장은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을 통해 “국민에게 충직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명령과 통제에 기반한 복종의 의무를 개선하고, 상관의 위법한 지휘와 명령에 대한 불복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최동석 처장은 이날 “국민에게 헌신하고 열정을 다하는 공직 여건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공무원의 복종 의무를 담은 국가공무원법 57조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복종 표현을 순화하고, 위법 지시에 대한 이의 제기가 가능토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인사혁신처는 명령·통제식 조직 운영에서 벗어나 국민 중심 행정체계로 변화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관련 입법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최동석 처장은 또 “공직사회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해 일 잘하는 공무원을 육성하고 있다”며 “표준화된 리더십 모델을 정립하는 한편, 정책의 사회적 성과와 국민에게 미치는 효과를 중심으로 성과평가가 이뤄지도록 개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저출생과 고령화 등 미래 환경 변화 대응 정책의 일환으로 육아휴직 사용 대상 확대와 퇴직 공무원 활용 활성화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복종의무 개선, 성과평가 개편이 관료 집단의 자율성 확대를 이끌 수 있다는 기대와 함께, 공직 기강 약화 우려도 제기된다. 행안위 소속 의원들은 복종의무 표현 완화와 위법 지시 거부권 도입을 둘러싼 실효성 확보 방안, 조직 내 갈등 우려 등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이와 관련해 공무원노조 측은 “위법 명령에 이의 제기 권한이 확대된다면 공직사회 투명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일부 보수 단체는 "조직질서 훼손 우려가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공직사회 복종의무 개선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으며, 인사혁신처는 조직문화 혁신과 현장 의견을 반영한 정책 추진을 예고했다. 정부는 향후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 논의에 착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