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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진흥원 설립·규제 대폭 완화”…조승래 의원, 게임산업법 전면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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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진흥원 설립·규제 대폭 완화”…조승래 의원, 게임산업법 전면 개정안 발의

최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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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 규제를 둘러싼 정치권의 논쟁이 다시 불붙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게임물관리위원회 폐지와 ‘게임진흥원’ 신설을 골자로 한 게임산업법 전면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며, 업계와 정책 현장에 변화를 촉구했다. 기존 관리·감독 일변도 정책에서 벗어나 산업 육성과 진흥, 규제 합리화에 무게를 둔 셈이다.

 

조승래 의원은 9월 24일 현행 게임산업법을 전부 개정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게임을 ‘디지털 게임’과 ‘특정장소형게임’으로 구분하고, 디지털 게임에 한해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게임시간선택제를 폐지하고 전체이용가 게임의 본인인증 및 법정대리인 동의 의무도 함께 삭제했다.

조 의원은 “K-콘텐츠의 글로벌 위상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데, 문화콘텐츠 수출의 50%를 차지하는 게임산업 육성을 위한 적극적인 법과 제도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번 전면개정안의 통과로 정체기에 놓인 게임산업이 한번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게임 분야의 전문적 지원을 위해 게임진흥원 신설을 제안했으며,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기존 역할은 진흥원 산하 기구로 조정해 아케이드 게임 등 사행성 관리와 등급 분류 업무에 한정하도록 했다.

 

한편, 개정안에는 중소 게임사업자 지원과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세제 지원 근거가 신설됐다. ‘반국가적 행동’, ‘가족윤리 훼손’ 등 모호한 규제 문구는 ‘형법 등 특정 법률에 의해 처벌 대상이 되는 주된 내용’으로 구체화해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는 설명이다.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게임 이용료를 포함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e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 신설과 국제대회 채택 지원 등 e스포츠법 개정안도 동시에 발의됐다. 조 의원은 “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 게임특위의 정책제안을 다수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은 그간 게임산업 연구 지원과 과도한 규제 부담 경감 사이에서 첨예하게 맞서왔다. 여당은 이번 전면 개편으로 글로벌 시장과의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반면 일각에선 사행성 관리가 느슨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국회는 향후 상임위원회에서 개정안 세부 쟁점을 두고 본격적인 논의에 나설 계획이다.

최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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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게임산업법#게임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