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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승 1년 새 200% 급등”…거래소, 투자경고종목 지정 예고에 투자자 경계령
경제

“일승 1년 새 200% 급등”…거래소, 투자경고종목 지정 예고에 투자자 경계령

정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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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승(333430)의 주가가 최근 1년 새 200% 이상 급등하면서 투자경고종목 지정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11일 공시를 통해 일승을 오는 2025년 9월 12일부터 1일간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할 예정이며, 이는 시장경보제도에 따른 사전 조치라고 밝혔다. 이번 경고는 단기간 주가 이상급등에 따른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내려졌다.

 

거래소에 따르면, 일승은 최근 1년 전 종가 대비 200%가 넘는 상승률을 보이며 투자경고종목 지정 요건에 해당했다. 투자주의종목 지정 후 10일 내 특정일 기준으로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곧바로 투자경고종목으로 최종 지정될 수 있다. 지정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최초 판단일(9월 12일) 이후 하루씩 순연해 2025년 9월 25일까지 최종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공시속보] 일승, 투자경고종목 지정예고→투자자 주의 필요
[공시속보] 일승, 투자경고종목 지정예고→투자자 주의 필요

시장 일각에선 단기 급등 종목에 경계 신호가 켜진 만큼, 투자 위험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는 분위기다. 투자경고종목 및 위험종목으로 지정될 경우 매매거래가 일시 정지될 수 있어 투자자들의 심리적 부담도 커지고 있다. 실제로 시장경보제도는 주가 변동성과 이상 거래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황지연 한국증권연구원 연구원은 "투자경고 지정이 실제 이뤄지면 단기 매매세가 위축될 수 있다"며 "경계단계에서는 변동성 확대로 인한 추가 조정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향후 경보 단계를 예의주시하며 신중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으로 꼽힌다.

 

한국거래소 역시 “시장경보종목 지정 이후에는 매매정지 등 추가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며 “관련 정보는 거래소 홈페이지를 통해 미리 확인해달라”고 안내했다.

 

이같은 시장 경보제도 운영은 그간 투자 과열 시 반복적으로 도입된 바 있으며, 주가 200% 이상 단기 급등 종목에 대한 경보절차는 투자자 피해 예방 차원에서 활용되고 있다. 시장에서는 향후 10일 내 지표 충족 여부와 거래소의 후속 조치에 주목하고 있다.

정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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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승#한국거래소#투자경고종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