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비속 살해사건 62건…정춘생, 사법조치 강화 필요성 강조”

김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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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내 폭력 중에서도 비속을 대상으로 한 살해 사건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정치권은 미성년 자녀 등 보호받아야 할 약자를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에 대해 사법 조치 강화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21일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자녀 및 손자녀를 살해하거나, 살해를 시도해 미수에 그친 범죄로 인해 검거된 인원은 전국적으로 62명에 달했다. 이들 중 경기도가 11명으로 가장 많고, 경남과 부산이 각각 7명, 서울과 경북이 각각 5명으로 뒤를 이었다.

구체적으로 살해가 이뤄진 사건은 39건, 살해 시도에 그친 미수는 23건이었다. 손자녀를 대상으로 한 범행은 2건, 나머지 60건은 자신의 자녀를 대상으로 벌어졌다. 가족을 살해한 뒤 피의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도 30건이나 확인됐으며, 피해자가 18세 미만 아동인 경우가 14건에 이르러 미성년을 겨냥한 범죄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정춘생 의원은 “최근 가족 간 살인, 특히 자기방어 능력이 부족한 미성년 자녀를 대상으로 한 끔찍한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참담하다”며, “존속 살해죄뿐만 아니라 비속 살해죄도 신설하는 방안을 포함해 사법 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치권 내에서도 현행 법률로는 미흡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가족 범죄 대부분이 은폐되거나 재범 조짐이 나타나는 만큼 형사처벌 강화와 피해자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편, 최근 경기도 안산에서 40대 남성이 10대 딸을, 대구에서는 30대 남성이 생후 35일된 아들을 살해하는 등 충격적인 사건이 잇따랐다.

 

정춘생 의원의 이번 자료 공개와 더불어, 국회는 존속 및 비속 살해죄 도입 등 가족 내 범죄에 대한 법적·제도적 대응 강화를 검토할 방침이다. 정치권 안팎에선 사법체계 개선 논의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김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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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비속살해#경기도